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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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3동 노해로48길 일대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연에 따른 이행 촉구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9.18
조회수 14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문3동 노해로48길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31일 도봉구청장 명의의 답변을 통해 해당 구간에 대해
? 30km 노면표시 및 표지판 추가 설치,
? 차량 속도를 표시하는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 이미지 과속방지턱 설치 예정

등의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2025년 9월 중순 기준) 현장에는 아무런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고, 어린이집 통학로로 이용되는 해당 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2025년 7월 31일 답변에서 안내된 교통안전시설 설치 계획의 구체적인 진행 현황 및 일정 공개

2. 어린이집 통학로임을 감안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 검토 일정 안내

아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미 약속된 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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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22 오후 5:32:0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우선 노해로48길 주변에 30km 속도제한 표시, 이미지 과속방지턱 및 과속경보시스템 설치가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조사는 완료하였으며, 30km 노면표시 5개소, 이미지 과속방지턱 3개소를 9월 30일 이전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은 현재 물품 제작이 지연되어 10월 2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지연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통학이 집중되는 도로를 중심으로 지정하며, 대상 지역은 주변 이면도로에서 접근하는 학생들의 통학이 집중되는 노해로46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전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 설치 관련사항은 교통행정과 한상오 주무관 (☎ 02-2091-4162),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관련 사항은 김은주(☎ 02-2091-416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09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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