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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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 상습주차~~~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7.08
조회수 1832
첨부파일
더운데 수고 많으셔요.
도봉로 569
치매어르신 모시는 동행데이케어 센터는
항상 이렇게 인도 중간 길막고
주차하고 있네요.

건물 후퇴선 양해주하고 주차하든지
바로 옆 몇미터옆 주차장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국회부터 뭘 그렇게
특별하신 분들이 많은지
자신들만 생각하고
다른공리들을 무시해야 특별자치 시민되는건지요.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치매어르신도
어린아이도
건강한 사람들도
다쳐서는 안됩니다.

나쁜 인식을 퍼트리는
전진기지가 될수도 있지않을까요.

더운데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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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11 오후 6:33:06
답변내용 김OO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우리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봉로 569 앞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에 2023. 7. 11.(화) 10:43경, 15:46경 현장 방문하였으나 신고하여 주신 특정 차량(○○데이케어센터 차량)이 없어 단속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로 불편하실 때에는 120콜센터 현장민원, ☎2091-4242(도봉구청 교통지도과)로 유선신고하시면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2091-420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인도 위 주정차의 경우 신고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민신고제”가 있어 안내드리며, 김○○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
* 신고 채널: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태료 부과 요청’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시민신고 대상(10개 항목):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5m), 안전지대, 버스정류소(10m), 소화전(5m),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 신고 요건
- 사 진: 동일 위치·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촬영시간 표출)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여야 함
- 동영상: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으로 신고 가능.
※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주정차는 사진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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