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직도 인도 주차 적지 않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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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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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7.09 |
| 조회수 | 1250 | ||
| 첨부파일 | |||
노해로 285 탐앤탐스앞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인도주차 여러대네요
토일 휴일 오후 저녁시간때 특히
수고는 많은데
아직도 인도주차
민원 없으면
드라이브 트루 하는듯 보여요.
타이어 바람이라도 빼주셔요.
아님 견인을 하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차량 몰수라도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이넘저넘
개딸식 내편 우리편
챙겨주는데만 급급해서야
되겠나요.
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인도주차 여러대네요
토일 휴일 오후 저녁시간때 특히
수고는 많은데
아직도 인도주차
민원 없으면
드라이브 트루 하는듯 보여요.
타이어 바람이라도 빼주셔요.
아님 견인을 하든지
아니면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차량 몰수라도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도
이넘저넘
개딸식 내편 우리편
챙겨주는데만 급급해서야
되겠나요.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7-11 오후 6:36: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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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김OO님,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우리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노해로 285 탐앤탐스 앞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에 2023. 7. 11.(화) 11:24경 현장 방문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경고 및 이동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구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통행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로 불편하실 때에는 120콜센터 현장민원, ☎2091-4242(도봉구청 교통지도과)로 유선신고하시면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 2091-420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인도 위 주정차의 경우 신고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시민신고제”가 있어 안내드리며, 김○○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지침」) *신고 채널: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과태료 부과 요청’ 또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시민신고 대상(10개 항목):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5m), 안전지대, 버스정류소(10m), 소화전(5m),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신고 요건 - 사 진: 동일 위치·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촬영시간 표출)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 가능하여야 함 - 동영상: 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으로 신고 가능. ※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주정차는 사진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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