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쌍문 삼익세라믹 앞 불법 주차, 무단횡단 문제와 교차로대각선횡단보고 설치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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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7.11 |
| 조회수 | 1126 | ||
| 첨부파일 | |||
일단 먼저 삼익아파트 정문 앞의 횡단 보도 앞은 불법 주차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주차를 해도 되는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횡단보도가 설치된지 십년 어간이 된거 같은데 아직도 무단횡단이 성행하고 또한 버스를 타기 위해 신원2차 쪽 횡단보도에서 쌍문세라믹 앞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행자이자 운전자로서 이 구역에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를 강력 건의 드립니다.
횡단보도 앞에 주차를 해도 되는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횡단보도가 설치된지 십년 어간이 된거 같은데 아직도 무단횡단이 성행하고 또한 버스를 타기 위해 신원2차 쪽 횡단보도에서 쌍문세라믹 앞 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행자이자 운전자로서 이 구역에 대각선 횡단보도의 설치를 강력 건의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7-13 오후 4:4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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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이* *님!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쌍문삼익세라믹아파트 앞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는 관할 경찰서에 검토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도로상 횡단보도 및 신호등의 설치는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김은주(☎ 02-2091-41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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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17 오전 10:5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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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2.보내주신 내용중 횡단보도앞 주차는 공공용지 주차단속구간이며 . 3. 추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교통지도(주간☎02-2091-4242/, 야간☎02-2091-2091/당직실)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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