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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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망 미설치공사로 시민의 안전과 피해에 대해 행정상의 처분 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7.12
조회수 2314
첨부파일
지난 6월 24일 해등로 189 삼익종합상가 304호 상가 주인의 샷시 교체 공사시 안정망 미설치와 사전에 공사에 대한 별도의 연락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사시 본 민원인(107호 제이라인)은 영업중 이었고 손님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던중 304호의 샷시 철거과정에서
크고작은 유리파편들과 콘크리트 파편들이 떨어져서 행인들이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고, 107호 제이라인에
영업에도 방해가 되었으며, 제이라인에 설치되었 있는 어닝에 크고 작은 구멍이 발생해서 피해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304호 주인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일로 경찰서를 찾았으나 형사가 아닌 민사상 처리가 맞다고 해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저의 민원이 구청에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보다는 공사과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타인의 재물을 하찮게 여기는
304호 주인의 행정상의 처벌을 원합니다.
다수의 증인과 cctv등 영상자료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사와 상담후 처리가 가능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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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13 오후 5:55:0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의 요지는 창틀ㆍ문틀 교체의 절차상의 위법성 여부 및 재물손괴로 판단됩니다.

3. 창틀ㆍ문틀 철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1항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창틀ㆍ문틀 교체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1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신고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사인간의 재물손괴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5. 그 밖에 문의가 있으실 경우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04/담당 오재준)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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