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코로나로 인한 주택의 새로운 가치관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7.17
조회수 1707
첨부파일
코로나로 인한 주택의 새로운 가치관

3년간의 장기적인 신종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고,이웃들과
대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제 저희집 위치가 앞건물 빌라의 침실공간과 마주보는
매우 껄끄러운 상황입니다.삼복더위에 창문을 온전히 열지
못하고 에어컨도 없이 찜통으로 갑갑해 하셨던 분들을 마주하면서,
이사 온 내내 많은 고민을 하였어요.

더군다나 코로나환자로 외출금지 당한 노인과 어린이가
옆건물에 거주하고,가족이 초근접으로 마주보는 상황에
주택 공간에 대한 구조적인 개편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지하여
구청에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거부되었어요.
(합법적으로 신고하여 정당히 세금을 내는방향으로 문의드림)

탁 트인 베란다에 전경이 마음에 들어 도봉구로
이사를 결심하였는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되어
(결국 사방이 막히고 답답한 공간이 되었지만)
앞집과 벽을 두고,경관을 차단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과
고심 끝에 무리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없이,활동범위 축소로
반 강제 강금된 주거공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숨쉴 공간마저 불법건축물로 치부하여 단속하는 건
주민이 가장 편안해야 하는 집에 자유권을 빼앗는 겁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른 통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항공촬영으로 조사 받아 경고를 받았는데요.
예전처럼 메뉴얼대로 통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정부의 방침대로 서로 거리를 두고,
배려하며 노력하였고 상황이 예전과 다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오언석 구청장님의 도움으로 도봉구가 발전되고
우이천과 도로가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체험하여
통행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3-07-18 오전 9:23:3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 소유의 건축물은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적발됨에 따라, 지난 6월 담당자가 현장방문 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고없이 한 베란다 증측행위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사항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대장 등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허가(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 중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추인이 가능하오니,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건축법률상담소(매주 수요일 14∼17시, 구청 2층 건축과)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위반건축물과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38/담당 임홍우)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코로나로 인한 주택의 새로운 가치관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다락원 물놀이장 현수막
다음글 중랸천변 뚝 우수관설치는 전시행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