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윙천로 372-11 가게앞 청록운수 담벼락설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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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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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5.04 |
| 조회수 | 104 | ||
| 첨부파일 | |||
어떻게 사람이 이럴수가 있습니까
버젓히 영업하는 집 앞에
일부러 더러운 자재로 골라서
저렇게 담벼락을 세웠습니다
저희가게는 정상 영업 중 이지만
손님들이 오다가 문닫고 공사하는줄알고
돌아갑니다
건물주들끼리의 땅 분쟁중인데
내 땅 경계 표시한다고 저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영업 피해는 어쩌실건데요
소상공인 죽이기 아닙니까?
건물주들 끼리의 싸움인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고
가게 앞 담벼락 설치 기준은 없는건가요?
저렇게 영업 방해 해도 되는건가요?
이 민원은 어디가 담당부서인가요?
도봉구는 소상공인은 보호 안해주나요?
버젓히 영업하는 집 앞에
일부러 더러운 자재로 골라서
저렇게 담벼락을 세웠습니다
저희가게는 정상 영업 중 이지만
손님들이 오다가 문닫고 공사하는줄알고
돌아갑니다
건물주들끼리의 땅 분쟁중인데
내 땅 경계 표시한다고 저렇게 해도 되는겁니까?
영업 피해는 어쩌실건데요
소상공인 죽이기 아닙니까?
건물주들 끼리의 싸움인데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건물주는 나몰라라 하고
가게 앞 담벼락 설치 기준은 없는건가요?
저렇게 영업 방해 해도 되는건가요?
이 민원은 어디가 담당부서인가요?
도봉구는 소상공인은 보호 안해주나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5-07 오후 5:4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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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361-10 지상 건축물의 소유주 및 인접 토지 소유주(청록운수)의 경계점 분쟁에 따라, 청록운수에서 지상 1층 가게 앞 담장을 설치하여 영업에 피해가 되므로, 해당 담장 설치규정 및 조치요청” 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우선, 해당 담장 시설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방문 및 대면 설명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담장은 높이가 2m 이하이므로「건축법시행령」제11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아니며, 사유지 내 담장 설치에 따른 분쟁 사항은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민사적인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 행정조치 등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귀하의 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담장 설치주체(청록운수)에게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 내용을 전달하여 민원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앞으로도 더 가까이 다가가 함꼐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도봉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백운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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