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 독점 대관 해소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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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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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1.09 |
| 조회수 | 125 | ||
| 첨부파일 | |||
도봉구 거주 구민이자 도봉구리틀야구단 학부모입니다.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다락 원체육공원을 특정 단체가 독점으로 사용하여 구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야구에 진심 을 다하고 있는 유소년들의 공정한 기회가 방해받고 있음에 강력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 다. 현재 도봉구 내에서 실외 야구 훈련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실제 다락원체육 공원 축구장 시설이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단체가 이용가능시간을 독점함으로 인 하여 리틀야구단의 아이들이 실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설을 독점 중인 특정 단체는 실제 이용 인원이 20명 미만임에도, 졸업생 등을 허위 등록해 5개 클럽으 로 나누는 편법으로 주 6일(화~일) 대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축구장 이용 예약을 하려고 하여도, 예약 개시 시간과 동시에 접속하였을 때도 이 미 관련 단체가 사용하는 시간들은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 한 개시 시간에 접속함에도 늘 이렇게 예약이 완료된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예 약개시 시간 이전에 해당 단체만 특혜를 받아 예약을 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해당 단체 가 희망하는 시간은 고정적으로 확보해 둔 채 형식적인 공개 예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또는 매크로의 사용으로 부당한 예약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 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틀야구단 뿐 아니라 다른 희망이용자들은 이용 시간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공공시설 이용 질서를 기망하는 중대한 부정행위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검토 해보더라도, 체육회 소속의 단체에게 독점과 동일한 정도의 혜택을 줄 정당한 근거는 없으 며, 만일 그러한 경우에는 리틀야구단이 체육회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문제 역시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15개월간 이어진 도봉구리틀야구단의 정당한 사용 요청에 대해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담당자들의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방 기입니다. 이에 특정 단체의 독점적 사용을 막고, 리틀야구단의 연습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민원에 대해 성의 없는 '복사 붙여넣기'식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될 경우, 저희 학부모 일동은 서울특별시 감사실 감사 청구 및 언론 제보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알리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검토 해보더라도, 체육회 소속의 단체에게 독점과 동일한 정도의 혜택을 줄 정당한 근거는 없으 며, 만일 그러한 경우에는 리틀야구단이 체육회에 가입하지 못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문제 역시 정당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15개월간 이어진 도봉구리틀야구단의 정당한 사용 요청에 대해 "소관이 아니다"라며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담당자들의 태도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방 기입니다. 이에 특정 단체의 독점적 사용을 막고, 리틀야구단의 연습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민원에 대해 성의 없는 '복사 붙여넣기'식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될 경우, 저희 학부모 일동은 서울특별시 감사실 감사 청구 및 언론 제보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알리는 바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1-13 오후 5:3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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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 유소년야구단의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 사용에 대한 설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봉구유소년야구연맹의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 사용은 도봉구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사용 승인된 사항으로, 도봉구체육회에 등록된 도봉구유소년야구연맹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유소년야구연맹은 단일 팀이나 특정 개인·단체가 아닌, 복수의 등록 클럽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도봉구 유소년야구를 대표하는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운영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시설의 사용은 특정 단체의 사적 이용이나 독점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 목적의 체육활동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의 사용이 관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특정 단체를 선정하거나 배제하여 사용자를 결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별 시간대 배분, 클럽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도봉구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구청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관리할 권한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기하신 클럽 분할 운영, 회원 등록 적정성 등에 관하여 현재까지 관계 규정 위반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예약시스템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단체에만 별도의 예약 권한을 부여하거나 차별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담당 (☏02-2091-253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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