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축허가 적법성 관련 면담 내용의 공식 기록 및 행정 입장 확인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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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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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1.08 |
| 조회수 | 87 | ||
| 첨부파일 | |||
본인은 도봉구 도봉동 352-11번지 공유보관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최근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인접 건물 민원과 관련해 귀청을 방문하여 담당 주무관(공원여가과,건축과)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면담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은 본 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 용도를 ‘소매점’으로 허가 변경 한 후
나. 사용 승인을 받고
다. 이후 다시 ‘공유보관시설’로 용도 변경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위 제안에 대해, 사용 승인 이후 공유보관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행정적 보장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가. 건축 허가에 행정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건축주의 귀책이 아닌 행정청의 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점
나. 사용 승인 이후의 용도 변경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건축주에게 중대한 사업상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점
다. 반복 민원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식은 향후 더 큰 법적·행정적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에 본 건축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행정 입장을 요청 드립니다.
가. 도봉동 352-11번지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공식 판단
나. 만약 허가 과정에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행정청 차원의 조치 방향
다. 건축주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행정 대안 제시 여부
본 민원은 특정 담당자의 개인적 의견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 입장이 번복되거나 건축주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식 기록 요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된 공식 회신을 요청 드리며, 회신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건축 행위가 부당하게 중단되거나 제한되지 않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 면담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은 본 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 용도를 ‘소매점’으로 허가 변경 한 후
나. 사용 승인을 받고
다. 이후 다시 ‘공유보관시설’로 용도 변경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은 위 제안에 대해, 사용 승인 이후 공유보관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행정적 보장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가. 건축 허가에 행정상 하자가 있다면, 이는 건축주의 귀책이 아닌 행정청의 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점
나. 사용 승인 이후의 용도 변경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건축주에게 중대한 사업상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점
다. 반복 민원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식은 향후 더 큰 법적·행정적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이에 본 건축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행정 입장을 요청 드립니다.
가. 도봉동 352-11번지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공식 판단
나. 만약 허가 과정에 행정상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행정청 차원의 조치 방향
다. 건축주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행정 대안 제시 여부
본 민원은 특정 담당자의 개인적 의견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 입장이 번복되거나 건축주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식 기록 요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해 서면으로 된 공식 회신을 요청 드리며, 회신 전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건축 행위가 부당하게 중단되거나 제한되지 않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1-15 오전 10:5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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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건축허가 적법성 관련 면담 내용의 공식 기록 및 행정 입장 확인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동 352-11번지 해당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당초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최근 설계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별표2]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가능한 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 및 규모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다만, 최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건의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재확인중인 상황으로서 빠른 시일내 건축주분께 명확한 공식 판단을 드릴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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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1-15 오후 6: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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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동 352-11번지 건축허가 적법성 여부 판단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설계변경) 처리된 사항으로,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중으로서 검토완료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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