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통행불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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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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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7.20 |
| 조회수 | 1425 | ||
| 첨부파일 | |||
도봉구청 10-134 정류소 앞에 자전거 쓰러져있음
통행이 불편
통행이 불편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7-24 오전 11:0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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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김*희님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의 자전거는 이미 이동된 상태이며 아울러 관련 법규에 따라 자치구는 방치된(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하며 지금 사례와 같이 자전거의 부적합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할 경우 이는 경찰이 권한을 가진 업무로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청(종합 콜센터 182)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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