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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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고물로 인해 신호등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번째네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7.22
조회수 1376
첨부파일
몇달에 민원 넣어서 시정되어었는데
왜 다시 광고물이 부착이 되었을까요.

그 광고물이 그리 중요한가요?

창일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광고물이 신호등을 가려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신호를 보기 힘듭니다..

그 광고물좀 떼어주세요.. 제발.....

안전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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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25 오후 5:45:42
답변내용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광고물(현수기)는 도봉구민회관에서 설치 및 진행하는 공연 광고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적하신데로 신호등 가림현상으로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 현수기 설치시설을 철거하도록 도봉구민회관(02-901-5164)에 전달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현경 주무관, ☎2091-402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물로 인해 신호등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번째네요.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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