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횡단보도 위에 무분별한 정당선전 현수막 제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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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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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7.20 |
| 조회수 | 1362 | ||
| 첨부파일 | |||
횡당보도 마다 걸려 있는 정당 선전 현수막이 보기도 언젠가 부터 무분별하게 걸려 있고 하루라도 안걸려 있는 날을 요즘은 볼수가 없네요.
구청에서 이미 현수막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횡당보도 주위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게 너무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미 인천시청에서는 현수막에 연결된 끈에 특정시민이 걸려서 다치는등 부작용이 많아 직권 제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에서도 현수막들 모두 제거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이미 현수막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횡당보도 주위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게 너무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미 인천시청에서는 현수막에 연결된 끈에 특정시민이 걸려서 다치는등 부작용이 많아 직권 제거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에서도 현수막들 모두 제거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7-21 오후 6:4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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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정당현수막(창동 주공3단지아파트 주변)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치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정비대상이 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댁내 평안을 기원하며,기타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광고물팀(담당자 : 이영자 주무관, ☎ 2091-4024, 40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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