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청장님께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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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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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8.02 |
| 조회수 | 1468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2022년 8월경 첨부파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저희 어머님은 공사장에서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심한 골절 부상을 입으시고 수술을 했으나 부상에 대한 회복이 치료를 하여도 되지 않아서 장해진단서까지 발급을 받아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 사고 관련하여 저희는 현재까지도 저희의 자비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구청에 연락을 했었고 건설공제측에 보험접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부분에 대하여 추후 서류를 제출하니 건설공제측에서는 보헙처리 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건설회사측에서는 본인들 잘못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저는 구청에 문의를 드렸으나 홍동경 담당자는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리다가 다시 연락을 드렸으나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왜 연락을 하지않고 뒤늦게 다시 연락을 드렸을때 내용 확인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홍동경 담당자는 보험처리 부분에 대하여 정산적으로 진행 되고있다라는 답변을 주시는데 저희는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는 저희 자비로 치료를 받는 중이며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은 취소가 되었지 보험처리를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떰 보험처리가 되었는지 문의드리니 답변을 다 했다며 더 답변을 할부분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답변을 주지 않으며 불만 있으면 민원을 넣으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현재 민원글을 작성중입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넣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법원에서도 건설사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에 소송을 넣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홍동경 담당자는 건설사는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저희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의 업무를 하고있는 직원과 통화를 하는 중인데 담당자는 감정적으로 본인이 그럼 개인돈으로 보상금을 드릴수는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있는데 지금 이게 업무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응대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또한 홍동경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넣은 건설사는 합의 의사가 있으니 전화해서 합의를 구걸하라는 식의 의미로 저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도봉구에 살고 있다가 구청이 건설사에게 건설을 주었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구민이 다쳤는데 이걸 가해자는 소송을 넣고 구청 담당자라는 분은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 해야지 왜 구청에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냐, 불만 있으면 민원 넣어라라는 말뿐이고 피해자보고 건설사를 찾아가든 전화를 하든 알아서해결 하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맞는건가요? 도봉구에서는 피해자가 쫓아다니면서 가해자한테 빌어야 하는 건가요?
본인 가족이어도 이렇게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022년 8월경 첨부파일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저희 어머님은 공사장에서 제대로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심한 골절 부상을 입으시고 수술을 했으나 부상에 대한 회복이 치료를 하여도 되지 않아서 장해진단서까지 발급을 받아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 사고 관련하여 저희는 현재까지도 저희의 자비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구청에 연락을 했었고 건설공제측에 보험접수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부분에 대하여 추후 서류를 제출하니 건설공제측에서는 보헙처리 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건설회사측에서는 본인들 잘못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한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저는 구청에 문의를 드렸으나 홍동경 담당자는 알아보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다리다가 다시 연락을 드렸으나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왜 연락을 하지않고 뒤늦게 다시 연락을 드렸을때 내용 확인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홍동경 담당자는 보험처리 부분에 대하여 정산적으로 진행 되고있다라는 답변을 주시는데 저희는 이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는 저희 자비로 치료를 받는 중이며 보험처리에 대한 부분은 취소가 되었지 보험처리를 받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떰 보험처리가 되었는지 문의드리니 답변을 다 했다며 더 답변을 할부분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답변을 주지 않으며 불만 있으면 민원을 넣으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현재 민원글을 작성중입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넣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법원에서도 건설사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에 소송을 넣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홍동경 담당자는 건설사는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저희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청의 업무를 하고있는 직원과 통화를 하는 중인데 담당자는 감정적으로 본인이 그럼 개인돈으로 보상금을 드릴수는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있는데 지금 이게 업무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응대 내용이 맞는 것인가요?
또한 홍동경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넣은 건설사는 합의 의사가 있으니 전화해서 합의를 구걸하라는 식의 의미로 저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도봉구에 살고 있다가 구청이 건설사에게 건설을 주었고 관리 소홀로 인하여 구민이 다쳤는데 이걸 가해자는 소송을 넣고 구청 담당자라는 분은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 해야지 왜 구청에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냐, 불만 있으면 민원 넣어라라는 말뿐이고 피해자보고 건설사를 찾아가든 전화를 하든 알아서해결 하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가 맞는건가요? 도봉구에서는 피해자가 쫓아다니면서 가해자한테 빌어야 하는 건가요?
본인 가족이어도 이렇게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8-07 오후 5:1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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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민원요지 및 답변에 앞서 작년 2022. 3. ~ 12. 우리구에서 시행한 「노해로66길 오수관로 개량공사」와 관련 공사 중 피해를 입으신 데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2. 지난 2023.8.2. 11:00경 귀하께 유선통화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 , 안내된 점 귀하의 질문과 함께 아래와 같이 글로 정리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3. 관련법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제3자에 대한 손해가 발생시 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사실, 피해조사 후 보험접수 및 처리가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및 「동법 제31조(일반적 손해)」 4.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회사 고객서비스 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호소에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고자 관련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사자[보험계약자(시공사) 또는 피보험자(피해자)]가 아님에 보험업무를 수행 중인 공제조합으로부터 정보제공 또는 구청 담당자가 직접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안내드리며, 6. 본 상황을 안내드림에 응대가 미흡하여 담당자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시켜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7. 기대를 가지시고 문의 주셨으나 큰 도움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우리구 치수과(☎2091-412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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