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레나 공사 현장 소음,분진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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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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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8.17 |
| 조회수 | 1430 | ||
| 첨부파일 | |||
아레나 공사 현장 소음 민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답변 잘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여러차례 민원에 같은 답변이였으며 시정되지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장기적 큰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에 대한 피해는 시정 되기 힘들것라 예상 됩니다.
도봉구에서 주변 주민들의 입고 있는 분진,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시정명령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5년간 여러차례 민원에 같은 답변이였으며 시정되지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장기적 큰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에 대한 피해는 시정 되기 힘들것라 예상 됩니다.
도봉구에서 주변 주민들의 입고 있는 분진,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시정명령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8-17 오후 3:4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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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김○○님, 안녕하세요. 먼저 아레나부지에서 발생된 소음과 먼지로 인하여 오랜기간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동아청솔아파트와 중랑천 사이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의 부지는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아레나는 2022년 4월 4일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주식회사 서울아레나, 대표출자자 ㈜카카오)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1월 착공하여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부지에 있던 체육시설물이 철거된 이후 현재까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및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추진을 위한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금까지 제기된 불편민원은 부지의 실사용자인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전달하여 시정요청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지속된다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6438-2143~4)로 연락주시면 더 빠르게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피해보상 대책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도봉구청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서울아레나가 하루라도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인제공의 주체가 아닌 바 법률상 조치할 수 있는 권한 상의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에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우리구 의견을 부지사용자(도기본, 사업당사자)에게 적극 전달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에는 도봉구청 청년미래과(☎02-2091-38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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