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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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주차 단속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8.22
조회수 1115
첨부파일
도봉구청장님께 건의 드리며, 불법 주차 단속 요청 합니다.
도봉구 쌍문동(정확한주소모름) 불법 주차 단속 요청합니다. 위치는 대략 우이동 우이천 변 이면 도로의 거주자 주차 없어지고 야간에 불법 주차가 난무합니다. 즉 이곳은 거주자 허용 구간이었으나 빌라가 들어서면서 빌라 주민들의 거주자 주차 공간을 폐쇠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거주자 주차 공간은 없애버리고 또한 거주자 주차 공간 만들 때 도로의 폭 규정이 있는 것인지. 이곳에 거주자 주차 공간을 허용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없애는 이유가 이해 안됩니다. 그리고 우이천 주변 아래쪽 거주자 허용 구간 역시 넓은 공간이 추가 허용 구간을 만들어 주세요.살아가면서 조금씩 이해 하면 별 탈 없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글을 쓰는 심정도 이해 바랍니다.
빌라 주민들 화물차가 주차장 안에 진입이 안되니까 불법 주차를 할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면 주간, 야간이 있는데 이곳에 서로를 위해서 거주자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하면 서로가 좋을텐데. 왜 빌라 주민 의견만 듣고 하는 것인지 이해 안됩니다. 불법 주차 하는 사람 역시 빌라 주민 이라고 하더군요.
관련 부서에 요청 합니다. 도봉구 주민이라면 서로가 이해 해주고 조금 도움을 줄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차하는 곳을 확보 해서라도 도봉 구민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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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8 오후 2:49:26
답변내용 1. 먼저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거주자 주차 및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이천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신축빌라 증가로 진·출입 및 양방향 통행 불편 다수민원이 접수되여 일부구간 삭선하였으나 추후 현장확인 및 상황을 고려하여 거주자 주차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 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주차장 여건이 매우 열악한 주택가 밀집지역. 아파트.골목길·이면도로로 주간에는 순회단속 및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역상황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계도)을 실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불법 주차로 인하여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2091-4242) 또는 다산콜(☎120)로 신고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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