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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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람하이츠빌 쓰레기장 설치한거 허가부탁드립니다2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8.24
조회수 1136
첨부파일
저희가 거주하는 빌라에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로 2009년 이후로 가동과 나동이 분쟁속에 살다가

,빌라주변 화단의 일부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할수 있는지

2023년 8월7일 건축과 담당주무관과 통화를 통해 나동에 있는 화단의 일부를 까내고 음식쓰레기통을 설치해도

되겠냐는 물음에 주무관께서 나동설계도면에는 조경표시가 안되어있다라고 하셔 몇번씩 확인하고 8월 10일 공사를

시작하여 8월 21일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8월 22일 도면을 가지고 실사오셔 나동에 조경이 있다라고 철거를

하라합니다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여도 아무런법적문제가 없다고 전화통화상 확답을받고, 화단일부 철거후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담당공무원이 현장실사나와서 법적으로화단이 조성이되어있어야 한다며 음식물쓰레기장 을

철거후 다시화단을 설치하여야 된다는 상반되는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미 공사를 끝낸 공사비 360 만원 복구비용 250 만원

공무원 한마디에 저와 19세대 구성원은 맨붕에 빠졌습니다

위의내용과 같이 동구청 담당공무원의 전적으로 잘못된 민원상담내용으로 인하여 쓰레기장설치비용및 화단재설치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되어 이러한 손실부분에 대한 배상을 하시거나 이미 만들어놓은 쓰레기장을 사용할수 있도록

허가해주십시요

쓰레기장으로 쓸수있도록 허가를 내어주신다면

쓰레기장은 주의에 있는 가정이나 그밖의것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잘 관리하고 나무도 심고 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주무과님과 통화 내역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도 확인 바랍니다


파일을 보내고 싶어도 내용이 많아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빠른시이내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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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9 오후 5:58:15
답변내용 ○ 김○○ 안녕하십니까?
○ 김○○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쌍문동 보람하이츠빌 음식물 쓰레기장 설치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 전화상담 과정에서 정확한 조경 위치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음식물 쓰레기장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해당 빌라에서 음식물 쓰레기장 설치로 인해 건축법상 유지·관리하셔야 할 조경 훼손이 발생한 바, 기존 위치에 조경을 원상복구하시거나 대지내 여유공간에 현행 규정에 맞는 대체 조경을 설치하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통해 건축물 현황도면상 조경위치를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김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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