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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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람하이츠빌 쓰레기장 설치한거 허가부탁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8.23
조회수 1199
첨부파일
저희가 거주하는 보람하이츠빌은 가.나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로 인하여 가.나동이 2009년도 부터 거의 매일 특히 여름에는 더욱 심각하게 분쟁을 이르켜

쓰레기 전용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더차에 빌라주변 화단의 일부를 줄이고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할수 있는지

2023년8월7일 건축과 담당주무관과 나동 화단에 대하여 문의를 한결과 , 나동에는 서류상 화단이 없다는 말씀에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여도 아무런법적문제가없다는 전화통화상 확답을받고, 화단일부를

8월 10일에 철거후 음식물쓰레기장을 설치하여 8월 21일에 공사를 마치고

신청하였던 음식쓰레기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8월 25일 설치예정)

담당공무원이 8월 22일 현장실사나와서 법적으로화단이 조성이되어있어야 한다며

음식물쓰레기장 을 철거후 다시화단을 설치하여야 된다는 상반되는얘기를 하였습니다.

위의내용과 같이 동구청 담당공무원의 전적으로 잘못된 민원상담내용으로 인하여

쓰레기장설치비용 360만뮌 화단재설치 250만원이란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되어

이러한 손실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이미 설치된 쓰레기장을 사용할수있도록

허가를 해주십시요

우리 빌라는 전용쓰레기장이 절대적으로 필요로합니다 19세대가 웃으면서 지낼수 있게

오언석구청장님 보람하이츠빌 가.나동 전용 쓰레기장을 허락하여주십시요

설치해도 문제없다는 확답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제와서 도면에 조경이 있으니 원상복구라...

그땐 없던것이 새로이 생겼답니까?

허가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절히 바라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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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9 오후 5:57:43
답변내용 ○ 김○○ 안녕하십니까?
○ 김○○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쌍문동 보람하이츠빌 음식물 쓰레기장 설치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 전화상담 과정에서 정확한 조경 위치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음식물 쓰레기장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해당 빌라에서 음식물 쓰레기장 설치로 인해 건축법상 유지·관리하셔야 할 조경 훼손이 발생한 바, 기존 위치에 조경을 원상복구하시거나 대지내 여유공간에 현행 규정에 맞는 대체 조경을 설치하고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통해 건축물 현황도면상 조경위치를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김창완, ☎02-2091-366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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