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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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번째) 건물 가설치 차양막 정비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1259
첨부파일
차양막 지지 철제빔 건물에서 1미터 초과했으니

전체를 정비하시거나
철제빔 구조만이라도 1미터내로 절단해서
펼쳐도 1미터 초과되지 않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복 되었자나요.
이런 모습들이 선례가 되어
온동네 퍼질까봐
우려스럽네요.

아직도 얌체들을 알뜰하게
챙겨 드리는 느낌.
이런모습들이
지방자치는 아니겠지요.

개선바랍니다.
수고요.

■ 네번째 첨부사진은
정의여고 사거리 패밀리마트앞 인도입니다.
주민입장에서 양해할만한 수준인거 같아서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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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08 오후 3:53:2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점포 전면부에 돌출된 차양의 경우 적법 너비 이내로 유지하도록 현장 계도하였으며,
말씀하신 철제빔만으로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33/담당 권샛별)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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