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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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벌금 부과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09.06
조회수 1473
첨부파일
이제 제가 집에 없는 사이에 공무원 두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동생이 문을 열어줬는데 쓰레기버리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며 벌금 5만원 내라고 하고 고지서를 보낸다고하며 동생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가셨습니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번호를달라니까 드렸구요. 퇴근하고나서 이 소식을 들어서 다음날 전화해보니 그 장소에 버리면 안되니 5만원을 내라더군요. 저희는 이곳에 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해서 이곳에 버린거고 이곳이 안되는 장소인줄 알았으면 올바른 장소에 버리지 누가 벌금내고 싶어하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저희가 모르고 버럈다고해서 5만원으로 깎아준건데 이런식으로 이의제기하면 10만원이다, 정책에따라 부과한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전화를 종료했습니다.

1. 몇년전에 이사왔을때부터 부동산 계약할때 이곳에 버리면 된다고해서 여기에 버린건데 갑자기 벌금 통보 받으니 황당 합니다.

2. 어제 집으로 직접 찾아오신것처럼 이곳에 버리면 안된디는것도 공지를 해주셨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화나 문자 등 어떤 걸로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집으로 직접 오셔서 통보받았습니다.

3. 윗집, 아랫집, 하물며 옆빌라 사람들 그누구도 여기에 버리면 안되는지 몰라요. 계속 그곳에 쓰레기 버리십니다.
다른 주민분들도 저희와 같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4. 제가 몰라서 그곳에 버린게 맞고 10만원 내고 싶지 않으니 고지서 보내주시면 5만원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5.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통보 및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안내가 갈 수 있는 대책방안을 계획 및 실시하여 2023. 9.27. 까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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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08 오후 3:47:49
답변내용 1. 홍OO님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쓰레기 벌금 부과'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 선생님께 폐기물 과태료가 부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릴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15조〕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
내드립니다.
사전에 알지 못하신 점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도봉
뉴스, 안내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홍OO님께서 말씀
하신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
여 안내하겠습니다.
3.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것이
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원순환과(담당자: 한미숙 주무관, ☎ 2091-3263)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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