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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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1동 노해로4길9일대 인도 주차 빈번합니디ㅡ.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09.13
조회수 1225
첨부파일
창1동 주민센터 인근
어린이학원 입점이 많은 건물앞
노해로4길9 일대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인도 주차 빈번합니다.

주민센터 인근인데도~~~~
창동지구대 순찰차 자주 지나다니고 있을건데도

도로 빠알갛게 색칠하면
어린이보호되는지

애들 태우는차량은 인도 주차해야
어린이보호되는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빠알갛게 물든 도로에
횡단보도 색깔이 흰색이 아니여서 그런가
무단횡단도 참 많았어요.

깨진 창문 이론의 원인자가 되지 않도록
건너띄기 무사통과가 아닌
인도 주차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셔요.

유치원 애들보기 챙피하지도 않은지~~~~
앞뒤 그림이 영 맞지를 않네요.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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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15 오전 9:05:07
답변내용 1.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2. 먼저, 무단주차차량으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김??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지적하신 해당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산입력 처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시민신고제는 신고대상 위반시간(07:00~22:00) 내에 가능하며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 정지상태에 있는 차』이며 1차 촬영사진 ? 1분 후 ? 2차 촬영사진(2장)에 날짜, 시간(초단위), 차량번호가 등록(표기)되어야 하고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3일이내에 신고하셔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추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 불편이 있으실 때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주간☎02-2091-4242/, 야간☎02-2091-2091/당직실)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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