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역 앞 사거리 횡단보도 보행자 사각지대 개선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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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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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23 |
| 조회수 | 167 | ||
| 첨부파일 | |||
도봉역 나오자마자 있는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호선이 지상철이다보니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 보행자가 두꺼운 다리 기둥에 가려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진 횡단보도가 1개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 사람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슬금슬금 지나가고 있는데 기둥옆에 서있었던 내 아들 또는 내 딸아이가 신호를 보자마자 부모에게 안기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거나 다리에서 신호바뀐것을 보고 나에게 뛰어오는 나의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난 다음 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조치를 하는게 진정한 조치 아닐까요?
현재 구조상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진정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해결방안 또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땐 적절한 위치에 반사경을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우회전 신호등을 최우선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상기 민원의 경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민원 이므로 필요성 및 긴급성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상기 민원의 경우 제가 몇 년전에 동일하게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상위 기관 또는 부서에 민원을 넣는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검토 해주시길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횡단보도 사람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슬금슬금 지나가고 있는데 기둥옆에 서있었던 내 아들 또는 내 딸아이가 신호를 보자마자 부모에게 안기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거나 다리에서 신호바뀐것을 보고 나에게 뛰어오는 나의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난 다음 조치를 하는게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조치를 하는게 진정한 조치 아닐까요?
현재 구조상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진정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해결방안 또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봤을땐 적절한 위치에 반사경을 부착하는 방법도 있고 우회전 신호등을 최우선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간청 드립니다.
상기 민원의 경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민원 이므로 필요성 및 긴급성은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
상기 민원의 경우 제가 몇 년전에 동일하게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 상위 기관 또는 부서에 민원을 넣는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검토 해주시길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26 오후 5:4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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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봉북부역 하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대상 지점은 현장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역 하부 교각이 위치 하여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시야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를 확장하고 교각사이에 안전시설을 보완 하는 개선안을 관할경찰서에 검토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도로상 횡단보도의 신설 및 개선은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시행 가능여부에 대하여 직접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김은주 주무관(☎ 02-2091-41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 월 2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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