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합리한 세대 관리비 부과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25 |
| 조회수 | 184 | ||
| 첨부파일 | |||
2025년 9월 15일 10시 24분 문제 발생
도봉동 62-1번지 도봉엠블렘 관리 소장을 신고합니다.
본 민원인은, 9월 12일경 다른 주택지로 이사를 갔고,
세대 관리비 및 사용료 중간료를 , 9월 15일에 고지 받음.
특정항목인 세대 관리비가 10만원이 넘었고,
세부 사용 사항에 대해서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 하나하나 다 알려줄수 없다는 말에 거부.
세대 에어컨 사용료가 기존 요금보다 2배이상 부과.
가스비 2배 부과.
세대 관리비 상세 내역 공개 거부.
불친절한 태도와, ' 니가 확인할수 있는 능력되면 전기세 검침하러 와라 ' 와 같은 뉘앙스로 어차피 와봐야 확인 못한다는 말을 언급.
기존에 내던 세대 요금보다 불합리한 요금 부과에 더불어, 전기 사용 패턴에 맞지않은 전기 요금제 사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
해당 주택지 관리 소장을 신고합니다.
' 일명 꼼수 월세 관리비 '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공개처리 거부,
세입자는 어떠한 유형의 방식으로도 공개 처리를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음 .
해당 내용 민원에 대해 , 언론사 제보 준비중이며, 부당 이득에 대한 중범죄를 신고함
도봉동 62-1번지 도봉엠블렘 관리 소장을 신고합니다.
본 민원인은, 9월 12일경 다른 주택지로 이사를 갔고,
세대 관리비 및 사용료 중간료를 , 9월 15일에 고지 받음.
특정항목인 세대 관리비가 10만원이 넘었고,
세부 사용 사항에 대해서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 하나하나 다 알려줄수 없다는 말에 거부.
세대 에어컨 사용료가 기존 요금보다 2배이상 부과.
가스비 2배 부과.
세대 관리비 상세 내역 공개 거부.
불친절한 태도와, ' 니가 확인할수 있는 능력되면 전기세 검침하러 와라 ' 와 같은 뉘앙스로 어차피 와봐야 확인 못한다는 말을 언급.
기존에 내던 세대 요금보다 불합리한 요금 부과에 더불어, 전기 사용 패턴에 맞지않은 전기 요금제 사용으로 인한 재산 피해.
해당 주택지 관리 소장을 신고합니다.
' 일명 꼼수 월세 관리비 '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있으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공개처리 거부,
세입자는 어떠한 유형의 방식으로도 공개 처리를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음 .
해당 내용 민원에 대해 , 언론사 제보 준비중이며, 부당 이득에 대한 중범죄를 신고함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0-13 오후 5:08:34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우리 구 도봉동 62-1번지 세대 관리비 상세 내역 공개 거부에 따른 불편사항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가능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소관부서인 건축과에서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과 관련한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관리인에게 민원사항을 통보하여 관련 증빙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열람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4. 우리구의 행정지도 이후에도 증빙자료 등의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우리구로 알려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조훈진, ☎02-2091-365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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