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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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반대시위신도브래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5.09.24
조회수 195
첨부파일
도브래뉴1차아파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신도브래뉴1차아파트 107동 옆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는것에 반대하는 입주민대표에서 매일같이 오전7시40분이 되면 집회에 참가하라는 방송안내가 관리사무실에서 하고있습니다.이 부분또한 오전 출근과 아이들 등교로인해 바쁜 시간피해9시에 해주십사 부탁을 관리사무실로 건의했지만 관리사무실에서는 입주자대표에서 시킨일을 하는것뿐이라고 말합니다.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번호를 물어봤으나 개인정보로 말해줄수없으니 집회시작시간 참석하여 직접 건의를 하라고합니다.
방송도 시끄럽고 시위에 동참 하라고 압박을 넣는것같아 무척 불쾌하고 스피커와 각종 소음이 발생하는 마이크 꽹과리까지 동원하여 입주민이 불편하다는데 아랑곳 하지않고 집회를 이어가네요.입주민대표에서는 누굴위한다고 같은 주민까리 마찰이생기는데도 이런식의 집회를 이어가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지않고 통학로 107동 학교 출입구에 모여서 오전부터 시위집회를 진행하다보니 입구도 좁고 소음 발생또한 커서 여간 불편합니다.
경찰에 민원 넣어봤지만 진행절차상 문제가 없어 도움드리지못해 죄송하다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집회에 나오신 어르신들중 마이크잡고 연설하시는 남자분과 여자분이 대화내용을 들으니 충격적이네요.
보상을 받아야한다.받아서 노인정 주방시설을 개선할꺼라며 대화를 하더군요.나이드신 남자분 집회주도하시는 유일한 남자분이 하는말씀으론 노인정 주방공사비만 2천만원이 들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신축건물 공사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수야 있겠지만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같은 입주민에게 불편을 겪게하고 감정상하며 이끌어가는 입주민대표회를 어떻게 할수는없는걸까요?초등학교바로앞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하는것이냐고...입주민 대표는 말합니다.시끄럽다고 말하는 입주민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냐.도와주질 못할망정 방해하냐고.시끄러우면 창문을닫으라고.자가집이 맞냐"라고 묻습니다.아니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나와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솔직히 무섭더군요.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차가 드나드는 차단기가있는곳으로 등교를 하라고도 합니다.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게 과연 입주민을 위해 하고있는 일인것인지 묻고싶습니다.구청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타협도 해주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같은 한 마을 공동체로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것이 아닌 개개인의 목적과 사적 이익을 바라고 시위집회하는것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자체부터가 너무 속이 상합니다.
입주자대표에선 말 하더군요.
"너희들 잘 살라고 하는것이라고.건물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고함을 치더군요.
대체 뭐가 집값이 떨어지고 본인들의 집회시위를 어떻게 봐라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되묻고싶지만 무서워서 직접 말도 못하여 이곳에 적어봅니다.
또한 아파트에 분리수거장이 없다보니 정해진 요일 이틀간은ㆍ 각동구역의 경비원분들께서 분리수거에 필요한 설치물들을 직접 설치하고 수시로 정리 점검하며 노고가 상당해보이며 입주민역시 상시 분리수거가 가능함을 원하지만 이부분운 건의조차 하지 못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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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25 오후 5:05:29
답변내용 1. 안녕하십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신도브래뉴1차 아파트 107동 옆 고층건물 공사 반대 시위 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호소"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공사 반대 시위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공동주택 단지내 집회로 인한 소음 등 불편 사항에 대해 구청(주택과)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직접적인 조치는 어려운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 민원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추후 법령이나 관리규약 위반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도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양정주무관(02-2091-3510)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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