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유공자보훈예우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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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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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0.17 |
| 조회수 | 1104 | ||
| 첨부파일 | |||
나라일에고생이많으십니다ㅡ다름아니라제가매월25일국가유공자예우급여를구청에서통장으로입금해서받고있는데사정상통장압류가되어있는데어려우시만주민쎈터에서현금수령하는방법이있으면생활에큰도움이되겠습니다ㅡ건강하시고좋은일만있으시길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0-18 오후 12:3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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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강ㅁㅁ님께 감사드립니다. 강ㅁㅁ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통장압류로 인한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현금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의 계좌가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 현금지급을 통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ㅁㅁ님께서 거주하시는 관할 동(쌍문3동 주민센터)에서 현급지급이 가능하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훈예우수당 현금 수령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훈예우수당 지급일인 25일 이후 주민센터에 수령 가능여부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강ㅁㅁ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 우리 구 국가유공자분들께서 보다 나은 예우 및 복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복지정책과(☎02-2091-3007, 담당 유은병)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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