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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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학1동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 소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3.10.19
조회수 1195
첨부파일
아침 7시 넘어서부터 꽝꽝 울리는 소음에 잠을 깨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른 아침, 저녁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들어서 아침 7시, 저녁 7시 넘어서까지 공사를 합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더라구요.
아침부터 퇴근해서까지 꽝꽝거리는 소리에 소음이 너무 심해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꽝꽝꽝 치는 소음이 하루 종일 지속됩니다.
인근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지인데 적어도 공사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되어가면서 요즘 해도 금방 지는데 어두운 상태에서 공사가 계속돼도 괜찮은건가요?

오전 8시-오후5시 정도로 공사시간에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아파트 건물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던데 도대체 언제까지 소음에 시달려야하나 싶습니다.
이렇다 할 보상도, 설명도 없고 몇 개월, 몇 년을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참아야만 하나요.
공사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기본적인 휴식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제재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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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20 오전 9:19:5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은 『공사장 소음』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장출장하여 해당 공사장 책임자에게 불편사항을 전달하여 이른 아침시간대에 큰 소음 발생작업은 자제하고 가급적 소음이 큰 작업은 늦게 시작하는 방안 강구 및 토요일에는 소음이 적은 작업 위주로 하는 등 현장 관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일요일 공사의 경우 현행 환경법 상 공사시간에 대한 규제규정은 없으나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아울러, 지속적인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귀하의 세대에 방문 및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드리며,『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3)에 피해사항과 관련하여 조정신청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공사장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작업하도록 공문시행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음을 저감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도봉구 기후환경과(☏ 02-2091-3242, 김한솔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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