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 롯데캐슬 건설소음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0.21 |
| 조회수 | 1188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이 민원이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아침 8시 전(7시 30분 추정)부터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오후 6~7시까지 계속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느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불쾌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금도 2년 가까이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2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진짜 우울증이 올 지경이고 실제로도 수면패턴에 지장이 왔는데
구청측에서 해당 시공사에 방음대책과 시공시간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할 순 없는건가요?
이렇게까지 장시간의 공사로 구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넣어오곤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참담합니다…
이 민원이 몇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아침 8시 전(7시 30분 추정)부터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는 오후 6~7시까지 계속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느라 하루의 시작과 끝이 불쾌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지금도 2년 가까이 시달리고 있는데 앞으로 2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진짜 우울증이 올 지경이고 실제로도 수면패턴에 지장이 왔는데
구청측에서 해당 시공사에 방음대책과 시공시간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압박할 순 없는건가요?
이렇게까지 장시간의 공사로 구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넣어오곤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 참담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0-25 오전 9:3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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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거주하시는 곳 인근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은 『공사장 소음』에 대한 사항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장출장하여 해당 공사장 책임자에게 불편사항을 전달하여 이른 아침시간대에 큰 소음 발생작업은 자제하고 가급적 소음이 큰 작업은 늦게 시작하는 방안 강구 및 토요일에는 소음이 적은 작업 위주로 하는 등 현장 관리토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일요일 공사의 경우 현행 환경법 상 공사시간에 대한 규제규정은 없으나 최대한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아울러, 지속적인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일정을 조율하여 귀하의 세대에 방문 및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드리며,『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3)에 피해사항과 관련하여 조정신청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공사장에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작업하도록 공문시행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음을 저감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구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도봉구 기후환경과(☏ 02-2091-3242, 김한솔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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