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한신아파트 테니스회 단속 바라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0.25 |
| 조회수 | 1809 | ||
| 첨부파일 | |||
우리 구 도봉동 소재의 도봉한신아파트는 약 2,700세대로,
방학동 소재 신동아 1단지 아파트 약 3,200세대, 창동 소재 주공 3단지 아파트 약 2,900세대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세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봉한신아파트는 서울시 건축물 대장 정보에 의할 때 주차대수가 세대당 0.91대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이나 은퇴 후 집에서 거주하는 노령층이 많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입주민이 많은 단지이기도 합니다.
도봉한신아파트 단지 정문에 나 있는 단지 내 직선도로(이른바 '중앙로')상의
111동 앞 베란다 바로 앞에(이격거리가 거의 없음),
주민체육시설로 테니스장 2면이 조성되어 있고,
이는 십수년 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자칭 '테니스회'라는 동호회(법적으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 받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인 테니스장 부지를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 해주었고,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 10. 21.에 있었던 테니스장 문제 관련 공청회에서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들은 바로는, 위 테니스회는 입주민이 아닌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공청회에서 들은 바로 테니스회 회원은 약 2,700세대 중 20명 후반대이며, 이마저도 허수가 많아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테니스회 회장은 한신아파트에 살지 않음에도 테니스를 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해 놓아 주민등록법위반을 하고 있다고 하며,
그동안 여러 번 불법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우리 구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받고,
행정대집행을 가기 전에 자진철거를 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듣고, 실제로 겪은 바로는,
테니스회 회원들이 공을 치는 소리가 상당하고(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정한 시간 외에도 아침 일찍, 밤늦게 테니스를 치며,
회원들끼리 떠들고, 소리지르고, 테니스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하며,
이전에는 서울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바로 앞에 가스통을 설치하여 철거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테니스장을 오가며 스마트폰 소음측정기 앱으로 측정한 결과도 약 80dB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내부 도로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 앞에 테니스공이 날라와서 급정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들은 바로는,
테니스장 바로 앞의 111동 주민은 이격거리 없이 바로 앞베란다 앞에 설치된 테니스장 때문에,
이사나 큰 가전제품, 가구를 들일 때, 폭이 넓은 앞베란다 창문으로 사다리차가 못 들어오고,
뒷 방향에 있는 작은 방에 있는 창문이나 베란다를 뜯고 들어올 수 밖에 없어 많이 불편하다고 하고,
여름철에 문을 못 열어 놓고, 소음 때문에 차라리 비나 태풍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며,
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 하루 종일 있는 분도 있는데, 테니스공 치는 소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서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주민의 0.5%도 이용하지 않으나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동안 각종 불법건축물 설치로 건축법위반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단속 요청이 뜸해지면 다시 건축법위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테니스회가 이와 같이 계속 건축법위반을 하는 이유는,
현재 순수히 주민들만 가입된 단체가 아니고, 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외부 주민을 이용하게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라도 쉼터나 옷을 갈아 입을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도봉한신아파트 테니스회에 관하여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0명 정도 된다는 테니스회에 속한 일부 입주민 외의 대다수의 약 2,600명의 입주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테니스장 주변의 111동, 116동 110동, 105동, 106동 주민들 약 400여명은 더욱 그러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감사에 필요한 경우, 법에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기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제출 그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테니스회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장님께서,
위와 같이 주민에게 위해를 주고, 법위반을 하고 있는 테니스회 및 이에 관하여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관하여 위 법에 따른 적절한 감독 및 부수조치를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위 법에 따른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한신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입주민들의 공리에 따라 잘 이용이 되고,
극소수가 대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강력히 민원을 올립니다.
방학동 소재 신동아 1단지 아파트 약 3,200세대, 창동 소재 주공 3단지 아파트 약 2,900세대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세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봉한신아파트는 서울시 건축물 대장 정보에 의할 때 주차대수가 세대당 0.91대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젊은 층이나 은퇴 후 집에서 거주하는 노령층이 많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입주민이 많은 단지이기도 합니다.
도봉한신아파트 단지 정문에 나 있는 단지 내 직선도로(이른바 '중앙로')상의
111동 앞 베란다 바로 앞에(이격거리가 거의 없음),
주민체육시설로 테니스장 2면이 조성되어 있고,
이는 십수년 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자칭 '테니스회'라는 동호회(법적으로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 받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합니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인 테니스장 부지를 임대차 내지 사용대차 해주었고,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 10. 21.에 있었던 테니스장 문제 관련 공청회에서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들은 바로는, 위 테니스회는 입주민이 아닌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공청회에서 들은 바로 테니스회 회원은 약 2,700세대 중 20명 후반대이며, 이마저도 허수가 많아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테니스회 회장은 한신아파트에 살지 않음에도 테니스를 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해 놓아 주민등록법위반을 하고 있다고 하며,
그동안 여러 번 불법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우리 구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처분 등을 받고,
행정대집행을 가기 전에 자진철거를 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듣고, 실제로 겪은 바로는,
테니스회 회원들이 공을 치는 소리가 상당하고(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정한 시간 외에도 아침 일찍, 밤늦게 테니스를 치며,
회원들끼리 떠들고, 소리지르고, 테니스장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하며,
이전에는 서울시 위탁 운영하는 어린이집 바로 앞에 가스통을 설치하여 철거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테니스장을 오가며 스마트폰 소음측정기 앱으로 측정한 결과도 약 80dB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내부 도로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 앞에 테니스공이 날라와서 급정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청회에서 들은 바로는,
테니스장 바로 앞의 111동 주민은 이격거리 없이 바로 앞베란다 앞에 설치된 테니스장 때문에,
이사나 큰 가전제품, 가구를 들일 때, 폭이 넓은 앞베란다 창문으로 사다리차가 못 들어오고,
뒷 방향에 있는 작은 방에 있는 창문이나 베란다를 뜯고 들어올 수 밖에 없어 많이 불편하다고 하고,
여름철에 문을 못 열어 놓고, 소음 때문에 차라리 비나 태풍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며,
집에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 하루 종일 있는 분도 있는데, 테니스공 치는 소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서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체 주민의 0.5%도 이용하지 않으나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동안 각종 불법건축물 설치로 건축법위반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단속 요청이 뜸해지면 다시 건축법위반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테니스회가 이와 같이 계속 건축법위반을 하는 이유는,
현재 순수히 주민들만 가입된 단체가 아니고, 관리사무소가 직접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외부 주민을 이용하게 하기 때문에 불법으로라도 쉼터나 옷을 갈아 입을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도봉한신아파트 테니스회에 관하여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20명 정도 된다는 테니스회에 속한 일부 입주민 외의 대다수의 약 2,600명의 입주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테니스장 주변의 111동, 116동 110동, 105동, 106동 주민들 약 400여명은 더욱 그러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감사에 필요한 경우, 법에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기타 감독상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제출 그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테니스회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장님께서,
위와 같이 주민에게 위해를 주고, 법위반을 하고 있는 테니스회 및 이에 관하여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관하여 위 법에 따른 적절한 감독 및 부수조치를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위 법에 따른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봉한신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입주민들의 공리에 따라 잘 이용이 되고,
극소수가 대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강력히 민원을 올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0-27 오후 5:37:04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의 요지는 도봉한신아파트 테니스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구청의 관리ㆍ감독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현재 테니스장은 귀 공동주택「체육시설(테니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체육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한 불편사항은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을 하고, 체육시설물로 인하여 입주자 등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또한 본 규정에 따르면 귀 공동주택의 테니스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이용자 대표 간 계약을 체결하여 적정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 상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란과 소음 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 주거생활 질서를 해칠수 있는 일체의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 사항을 위배했을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계약 해지 등도 가능합니다. 5. 따라서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테니스회로 인한 여러 생활상의 피해 등은 귀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조(안건의 제안)에 따라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논의해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는 테니스회 운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인지하여, 테니스회 측에 자구책 마련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6.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이용과 동호회 활동 등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테니스장 무단 증축 등 「공동주택관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0/담당 김다움)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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