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역 컨테이너 점포 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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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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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0.30 |
| 조회수 | 1536 | ||
| 첨부파일 | |||
창동이마트와 종로프라자약국 사이 골목에 컨테이너 점포들이 많은데, 그중 거의 절반은 몇년째 영업도 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포들은 철거하거나 다른 점포를 받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민원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1-01 오후 5:3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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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OO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창동역 2번출구 이마트 인근 미운영 노점 정비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제기하신 거리가게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및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며, 매일 일일모니터링을 통해 미운영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일방적 철거는 지양하고 장기 미운영 거리가게에 대한 기준과 정비 방향을 논의 후 단계적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장기 미운영 노점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연락을 통해 운영여부 확인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체계적인 정비(개선) 및 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 02-2091-401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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