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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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보 주차 단속제도 시행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10.31
조회수 1309
첨부파일
특정 도로 상습정차 발생등등
고착화된 주차 질서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여서요.

■ 지금처럼 주정차 단속차량 순찰, 기동성도 필요하고,
동시에
■ 고착화된 구역, 구간에
몇시간 뭉둥이들고
몇시간
서 계시면 (도보단속제도)
주차단속 효율이 더 높아질거 같아서요.
(단속지역 이동시에는 차량,자전거등 이용)

그래서, 혹시,
도보주차단속 제도 시행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께서 하늘높이 메달려 계셔도

차도 인도,횡단보도,교차로도 구분도 못하는
얌체 운전자들이
아직 너무 많아서요 ㅋ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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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3 오후 2:13:15
답변내용 1.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시는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2.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구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동성을 갖춘 이동형 CCTV 단속차량은 민원신고 즉시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며, 언급해주신 인도 등(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공무원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엄중한 위반사항으로 즉시단속(PDA)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결여 등으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단속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앞으로도 더욱 이 구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통행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 향후, 불법주차문제로 불편하실 때에는 120콜센터 현장민원, ☎02-2091-4242(도봉구청 교통지도과) 로 유선신고하시면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무엇보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
(☎02-2091-4208)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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