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가 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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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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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1.03 |
| 조회수 | 1115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방학동 삼익세라믹 @상가2층에서 피아노교습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옆 상가는 구청에서 간판을 해줘서 깔끔하고 뭔가 균형도 맞고 상가에 무슨 업종이 입점했는지 누구나 한눈에 알수있는데 ,저희상가는 상가도 낙후된데가 간판이 일정하지 않아서 무슨 업종이 입점해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고 "옆상가는 어떻게 구청에서 간판을. 해줄수 있는 조건이 된건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도로변도 아니고 같은 조건에서 저희상가앞은 해주고 왜 우린 안해주는지 정말로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구청에서 간판을 해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지 그것도 조례가 있는건지 법규정이 있는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학동 삼익세라믹 @상가2층에서 피아노교습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옆 상가는 구청에서 간판을 해줘서 깔끔하고 뭔가 균형도 맞고 상가에 무슨 업종이 입점했는지 누구나 한눈에 알수있는데 ,저희상가는 상가도 낙후된데가 간판이 일정하지 않아서 무슨 업종이 입점해있는지 알아보기도 힘들고 "옆상가는 어떻게 구청에서 간판을. 해줄수 있는 조건이 된건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도로변도 아니고 같은 조건에서 저희상가앞은 해주고 왜 우린 안해주는지 정말로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구청에서 간판을 해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지 그것도 조례가 있는건지 법규정이 있는건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1-07 오전 9:2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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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정○○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간판개선사업 관련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방학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상가(도당로 41) 주변상가는 우리구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지로 선정 및 지원된 지역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리며, 본 사업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지역)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지원)에 따라 단순 간판 교체가 아닌, 도시경관 및 보행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게되며 해당 지역 주민 공청회를 거쳐 정비시범지역을 지정·고시 후, 불법·난립 간판을 철거하고, 업소 당 1개의 간판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 김창희 주무관, ☎02-2091-402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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