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간제 체력인증제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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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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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1.07 |
| 조회수 | 1369 | ||
| 첨부파일 | |||
다른구에서는 기간제에 대해서 체력인증제를 도입하지 않는구가많은데 도봉구는 왜 굳이 체력인증제를 도입하는지모르겠습니다.
일할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체력인증제란 제도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구청 자체 체력검증으로 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일할 능력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체력인증제란 제도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도는 폐지 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구청 자체 체력검증으로 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1-09 오후 4:2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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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기간제 채용 시 체력인증제 도입 사유”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체력인증제를 도입한 사유로는 응시자분 개인 시간에 맞추어 체력측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당일 몸상태가 안좋거나 등급을 높이고 싶은 경우 재도전의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존 자체 체력검증과 체력인증제를 병행하고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체력인증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공원여가과(담당 지석원 주무관, ☎02-2091-3755)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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