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현수막 철거 요청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1.13 |
| 조회수 | 1343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창동 삼성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일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 처리가 완료되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또다시 불법현수막이 설치되어 다시 철거를 요청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세 번째입니다.
해당 문제 발생에 근본적인 해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한 민원이므로 아래에 지난 민원 내용을 그대로 붙입니다.
삼성아파트와 이마트 창동점 사이에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도 옆길은 삼성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창동역으로 가기 위해
자주 이용하지만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거의 없어서 주의가 필요한 길입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는 인사사고가 나기도 했고
그후로는 차량이 진입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여 줄곧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업자의 현수막이 설치되었습니다.
1호선 지상철로 인해 이곳은 유턴하는 차량과
이마트 진입을 위한 차량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위치에 현수막을 철거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창동 삼성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일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민원 처리가 완료되어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위치에 또다시 불법현수막이 설치되어 다시 철거를 요청합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세 번째입니다.
해당 문제 발생에 근본적인 해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한 민원이므로 아래에 지난 민원 내용을 그대로 붙입니다.
삼성아파트와 이마트 창동점 사이에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 지하도 옆길은 삼성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창동역으로 가기 위해
자주 이용하지만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거의 없어서 주의가 필요한 길입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는 인사사고가 나기도 했고
그후로는 차량이 진입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여 줄곧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부동산업자의 현수막이 설치되었습니다.
1호선 지상철로 인해 이곳은 유턴하는 차량과
이마트 진입을 위한 차량들이 많이 드나드는 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위치에 현수막을 철거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1-16 오전 9:02:07 | ||
|---|---|---|---|
|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하신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치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정비대상이 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설치 문의는 해당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댁내 평안을 기원하며,기타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광고물팀(☎2091-40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
| 이전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