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당현수막은 어디에나 걸어도 상관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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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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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1.16 |
| 조회수 | 1362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창동 이마트 옆 옥외광고 철거를 요청한 민원인입니다.
해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라 표기된 설치일까지는 게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전에 철거해주신 현수막들은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불법현수막이었던 건가요?
해당 자리가 현수막을 걸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가 신고한 현수막은 걸 수 있는 자리라면 너무 황당합니다.
사고 발생 이력이 있고, 위험한 구역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대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창동 이마트 옆 옥외광고 철거를 요청한 민원인입니다.
해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라 표기된 설치일까지는 게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전에 철거해주신 현수막들은 신고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불법현수막이었던 건가요?
해당 자리가 현수막을 걸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 자리가 신고한 현수막은 걸 수 있는 자리라면 너무 황당합니다.
사고 발생 이력이 있고, 위험한 구역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대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1-20 오전 9: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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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당현수막은 2022.12.11.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현수막 게시기관에 민원사항을 알리고 자진정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표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치자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시, 정비대상이 된다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댁내 평안을 기원하며,기타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광고물팀(☎2091-402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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