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학로 3길 주변 cctv주차 단속 시간 허용시간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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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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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1.20 |
| 조회수 | 1839 | ||
| 첨부파일 | |||
저는 방학로3길87-6 주민 입니다.
그일대 주변 골목은 사유지라 주변 집주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건너편 블랙베어 상점 사장이 거기가 아저씨네 땅도 아니고
자기 차를 대도 된다고 자꾸 말 같지 주차 시비가 붙네요.
이거에 대해 쌍문2동 동사무소에서 나와 해결해 주세요.
그일대 주변 골목은 사유지라 주변 집주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과 아무 연관성도 없는 건너편 블랙베어 상점 사장이 거기가 아저씨네 땅도 아니고
자기 차를 대도 된다고 자꾸 말 같지 주차 시비가 붙네요.
이거에 대해 쌍문2동 동사무소에서 나와 해결해 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1-22 오전 9:18: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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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변내용】 1.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시는 조○○님께 감사드립니다. 2.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구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주신 구간은 개인소유의 사유지로서 단속을 할수 없으며 또한, 문의주신 방학로3길 주변 주·정차 CCTV 허용시간에 대한 해당구간은 별도의 허용시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현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결여 등으로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단속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4. 앞으로도 더욱 이 구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통행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 향후, 불법주차문제로 불편하실 때에는 120콜센터 현장민원, ☎02-2091-4242(도봉구청 교통지도과) 로 유선신고하시면 빠른 시간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무엇보다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지도과(☎02-2091-4208)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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