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신문고 답변'에 대한 도봉구청의 계획과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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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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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6.24 |
| 조회수 | 159 | ||
| 첨부파일 | |||
구청장에 바란다(NO :11090) 민원에 대해 구청 답변, 국민신문고의 답변도 받아 보았습니다.
국민신문고(체육진흥공단)의 답변에 대한 도봉구청의 향후 의지나 계획 등이나, 도봉한신아파트 체육 시설은
영원히 대한민국 튼튼머니 혜택에서 배제되어 신청이 불가능할 것 인지에 대한 도봉구청의 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별 첨: 국민신문고 답변서 1매.
국민신문고(체육진흥공단)의 답변에 대한 도봉구청의 향후 의지나 계획 등이나, 도봉한신아파트 체육 시설은
영원히 대한민국 튼튼머니 혜택에서 배제되어 신청이 불가능할 것 인지에 대한 도봉구청의 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별 첨: 국민신문고 답변서 1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6-29 오전 10:56: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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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동 한신아파트 체육시설 튼튼머니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의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공동주택 부속시설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시설의 운영방식, 이용대상 및 관리체계는 관리주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우리 구가 해당 시설의 운영 형태를 변경하거나 튼튼머니 적립시설로 지정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나.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안내한 ‘관계 법령에 따른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 자료’는 단순히 운동시설이 존재하거나 이용이 이루어지는 사실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지위에 따라 설치·운영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증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로 운영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체계와는 법적 성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공단이 요구하는 법령상 체육시설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 회신에 따르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라 하더라도 상주 인력에 의한 QR 인증 관리체계 구축,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확인 가능 자료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립시설로서의 검토는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마. 이에 우리 구는 향후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튼튼머니 적립시설 참여를 검토·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사업 운영기준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참여 여부 및 운영체계 구축 등은 관리주체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바. 우리 구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체육활동 증진과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협조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6월 2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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