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적치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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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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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11.30 |
| 조회수 | 1156 | ||
| 첨부파일 | |||
불법적치물(중장비보관소?)무슨 이유로 이장소에 적치되어 있는지?
혹시구청에서허가?
다른 주차단속은 잘하시던대
이것은왜?
혹시구청에서허가?
다른 주차단속은 잘하시던대
이것은왜?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12-08 오전 9:3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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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연산군묘(방학동 567-2) 주변 도로상 적치된 ‘중장비 부속물의 제거’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먼저, 현장확인 결과 해당 중장비가 위치한 토지는 개인 소유의 잡종지로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아니어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해당 적치물의 이전 결정은 해당 토지 소유주 및 물품소유주 간 협의 사항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관 상 좋지 않고 민원사항이 있다는 점을 전달해 행정지도하였음을 안내해드립니다. 4. 이상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정한진 주무관(02-2091-401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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