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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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976번 도봉구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시간 확대 건의에 대한 답변의 추가 문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12.03
조회수 1305
첨부파일
" 각 구별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경우 센터별 여건 및 구별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요금이 일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관련 도봉구의 조례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시행 2023.11. 9.]의 제 9조(사용료) 제 ①항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부터 별표 4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으니,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는 조례와 상관없이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이 아닌가요? 별표 3의 연습사용료에도 평일 기준의 사용시간만 명기되어 있으니, 주말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즉각 반영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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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06 오후 2:43:38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시간 등과 관련하여 추가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의해 주신바와 같이,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일요일 2시간 연습사용료에 비해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일요일 2시간 연습사용료가 과다하다는 것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주신 조례의 내용은 구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 동 조례의 단서조항에 위탁을 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그 금액을 정한다고 되어있고, 현재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별도의 조례개정없이, 센터를 수탁 운영 중인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일요일 연습사용료에 준하여 요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단에서 검토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 문화체육과(이재경 주무관, ☎02-2091-254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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