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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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문화원 하모니카반 수강료 9만원에서 15만원 인상액을 환원조치 해 주세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12.27
조회수 1816
첨부파일
도봉 문화원 하모니카 반 수강료가 중급(공연반)이라는 이름 하나 붙이고 9 만원에서 15 만원으로 전격 인상 되었습니다.
수강생은 주로 연세 드신 분들로, 취미 삼아 여가 활동으로 다니는데 수강료를 3만원 모자라는 배를 인상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 한 것 아닌가요?

도봉구민회관내 문화원은 도봉구민의 공익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지 돈벌이 위한 학원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인상액은 말이 안 된다고 문화원 사무실 직원에게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답은 수강료는 강사가 수강생과 협의해서 정하는 거라 문화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 대답 하고(그런데 강사는 수강생들과 수강료를 협의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강사는 문화원측에서 고지한 거라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치사하게 왜 서로 핑퐁을 하는 겁니까?
하모니카를 배우고는 싶은데 터무니 없는 수강료 인상에 딱히 벌이가 없고 힘없는 노인 수강생들로서는 도봉구 관내 공공 기관에서 일어난 일이니 구청장 님께 이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종전의 수강료로 수강 받을 수 있도록 수강료를 환원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_수강료를 종전 가격대로 받아야 하는 이유

1. 그 강사가 그 강사다: 강사가 더 수준 높은 전공강사로 바뀌는 것도 아니면서 돈만 올려 받는다?? 도둑 심보지....
2. 그 수업이 그 수업이다: 수업 시간을 늘려 주는 것도 아니고 두 시간도 안되는 한 시간 반 짜리 수업을 계속하면서 두 배에 가까운 돈을 올려
받는다??? 그렇게 돈이 벌고 싶으면 학원을 차려야지... 공공 기관이 사설 학원인가???
3. 체계적인 수업, 교수법, 교육자료 준비...??? 우왕좌왕, 악보복사도 학생들에게, 잊어먹었네, 까먹었네... 그런데 돈만 올려 받겠다??? 곤란하죠...
4. 공연반이라는 이름은 수강료 인상에 필요한 name일뿐 수강생에게 돌아오는 실제적 서비스는 ???
5. 공공기관이니 인상한다면 국가 정책의 인상폭을 반영하는게 합당하다: 전세값도 5% 내 인상 , 최근 사기업체의 올린 소주값도 국가 정책에 따라
내린다는데 공공기관의 수강료는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몇% 올리는 겁니까? 강사와 문화원의 짬짬이???
고지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기업체의 올린 소주값도 국가 정책에 따라 다시 내린다는데 하물며 공공기관에서야....

- 대책: 하모니카반 이름을 1반 , 2반 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강료는 종전 가격 9만원으로 환원조치 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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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28 오후 5:07:44
답변내용 ○○○님,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도봉문화원 문화학교 하모니카 신설 강좌〔증급반(공연반)〕수강료를 15만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9만원으로 인하하고 강좌 명칭을 “하모니카 1반, 2반”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도봉문화원 문화학교 전 강좌는 구비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봉문화원 확인 결과 하모니카 강좌는 2023년까지 단일강좌로 운영하였으나 2024년부터 기존 운영하던 강좌에 추가하여 하모니카(공연)반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며, 기존 하모니카반 운영 시간을 당초 금요일 9시 30분에서 목요일 15시30분으로 옮기고 신규 하모니카(공연)반 운영시간을 금요일 9시 30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존 운영하던 하모니카 강좌는 운영 요일과 시간만 변경되었을 뿐 수강료는 변경이 없으며 신규 개설한 하모니카(공연)반 수강료만 15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설 강좌명을 “하모니카(공연반)”로 정한 이유는 도봉문화예술제에서 공연이 가능한 수강생들로 강좌를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도봉문화원에 강좌 신규개설 및 운영시간 조정, 수강료에 대해 수강생 및 강사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강생들의 민원 및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과(☎ 02-2091-2553, 담당자: 고진기) 및 도봉문화원(☎ 02-905-4026, 담당자: 백부원)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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