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 체조회 관련된 한 강사님의 민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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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1.06 |
| 조회수 | 1766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체육회 소속 도봉구 체조회의 강사입니다.
최근 불거진 2024년 체조회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불합격한 강사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채용 관련한 면접 후 합격자 발표가 난 뒤, 불합격한 강사의 왜곡되고 다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그 분이 올리신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분의 ‘체조회 협회장이 본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채용에 불합격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사로서 현 협회장님과 수년간 일한 바로는, 협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채용이라는 공적인 사항에 불이익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더불어 이번 채용 면접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속의 면접관님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심사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겪은 협회장님은 오히려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하시며,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분입니다. 또한, 늘 강사들이 편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현재 주장하는 ‘강사 시범 강제 동원’ 은 협회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시작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나 지위를 통한 압력으로 ‘강제’로 동원된 바 없습니다.
또한, 해당 강사가 주장하는 ‘올 해 본인이 상을 받을 차례인데, 본인에게 상을 주기 싫어서 상을 없앴다는’ 주장은 얼토당토 없는 다분히 악의적인 발언으로, 그 분이 개인적인 피해의식으로 공과 사의 구분이 어려우신지 의심되는 지경입니다.
도봉구 체조 협회는 서울시 한 구의 협회로, 엄연히 절차와 체계가 있는 협회입니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수상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당연코 사실이 아닐뿐더러,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주장은 도봉구 체조회와 협회장님을 비롯한 소속 강사들, 협회를 위해 일해주시는 수많은 분들까지 모욕하는 발언이며, 그 분이 주장하시는 많은 부분(왕따, 회비 징수, 갑질, 권력행사 등)에 대하여 모두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해당 강사님이 현재 협회장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고 계시니,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임을 인지하시고 부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후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고 계신 본인은 과연 강사로서 일하는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셨는지,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리나 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강사님의 개인적인 사정과 별개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결과의 이변이 없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강사의 다분히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길 바라며, 한 나라의, 시의, 구에서 주관하는 채용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지원자는 채용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며, 주관기관도 원칙과 상식을 지켜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본 상황으로 인하여 이미 피해를 보고 계시는 협회장님께 안타까운 마음과,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모두 치르고 채용이 확정된 다른 강사님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실까 걱정되는 마음이 큽니다.
결과에 이변이 생긴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언제나 누군가는 해당 선례를 앞세워 또 다른 이변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런 예외들은 늘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에 수년간 몸담은 도봉구 체조회가 한 강사의 개인적인 주장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익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불거진 2024년 체조회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불합격한 강사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들에 대해 바로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채용 관련한 면접 후 합격자 발표가 난 뒤, 불합격한 강사의 왜곡되고 다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글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그 분이 올리신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분의 ‘체조회 협회장이 본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채용에 불합격 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사로서 현 협회장님과 수년간 일한 바로는, 협회장님께서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채용이라는 공적인 사항에 불이익을 주실 분이 아닙니다. 더불어 이번 채용 면접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속의 면접관님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심사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겪은 협회장님은 오히려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하시며,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는 분입니다. 또한, 늘 강사들이 편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현재 주장하는 ‘강사 시범 강제 동원’ 은 협회장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시작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나 지위를 통한 압력으로 ‘강제’로 동원된 바 없습니다.
또한, 해당 강사가 주장하는 ‘올 해 본인이 상을 받을 차례인데, 본인에게 상을 주기 싫어서 상을 없앴다는’ 주장은 얼토당토 없는 다분히 악의적인 발언으로, 그 분이 개인적인 피해의식으로 공과 사의 구분이 어려우신지 의심되는 지경입니다.
도봉구 체조 협회는 서울시 한 구의 협회로, 엄연히 절차와 체계가 있는 협회입니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수상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당연코 사실이 아닐뿐더러,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주장은 도봉구 체조회와 협회장님을 비롯한 소속 강사들, 협회를 위해 일해주시는 수많은 분들까지 모욕하는 발언이며, 그 분이 주장하시는 많은 부분(왕따, 회비 징수, 갑질, 권력행사 등)에 대하여 모두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해당 강사님이 현재 협회장님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고 계시니,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임을 인지하시고 부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면접 후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고 계신 본인은 과연 강사로서 일하는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셨는지, 스스로에게 떳떳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리나 압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강사님의 개인적인 사정과 별개로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떠한 결과의 이변이 없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강사의 다분히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례가 남지 않길 바라며, 한 나라의, 시의, 구에서 주관하는 채용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지원자는 채용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며, 주관기관도 원칙과 상식을 지켜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본 상황으로 인하여 이미 피해를 보고 계시는 협회장님께 안타까운 마음과,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모두 치르고 채용이 확정된 다른 강사님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실까 걱정되는 마음이 큽니다.
결과에 이변이 생긴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언제나 누군가는 해당 선례를 앞세워 또 다른 이변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이고, 그런 예외들은 늘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에 수년간 몸담은 도봉구 체조회가 한 강사의 개인적인 주장에 끌려 다니는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익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01-26 오후 1:5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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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 체육교실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선발된 도1 체조교실 강사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근무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변동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김태호 ☎02-2091-2534]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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