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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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립창5동경로당(주소 노해로63가길34) 관련 회장 민원 실사입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1.08
조회수 1554
첨부파일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 담당 주무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서론은 경로당 회장에 대한 고발이였구요

본론은 1. 월60만원 가량으로 알고있는 경로당 지원금이 태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것 입니다. 주류를 사도 되나여?
매일같이 소주 두세병씩 사와 반주를 하며 빈병은 본인이 가지고 가서 팝니다.
금액이 크던 작던 이런건 공금횡령 아닌가여? 술은 기호 식품아닌가여?

2. 경로당내에 공간이 하나 남아있어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고 분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도 분리가 될것이다.
의견을 제시하였더니 "오기싫으면 오지마세요" 이건 이런게 좋다 저건 저런게 좋다라고 얘기하면 단한번의 거름도 없이
"싫으면 오지마세요"

위와 같은 독단적인 행동으로 경로당의 회원이 점점 줄고있습니다.
저 또한 정식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인데 저렇게 지멋대로 마음대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회원들이 전부 싫어합니다.
앞전에도 이와같은 민원이 발생되어 한번 실사를 나온걸로 알고있는데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나가주셨나여? 확인해보셨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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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0 오후 5:14:3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5동구립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출관련 및 경로당 내 공간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우리구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비용의 보조) 및 도봉구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제2조(지원대상) 및 제3조(지원내용)에 의거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경로당의 예산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주류 지출부분은 경로당 운영보조금 사용내역 검토결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창5동구립경로당을 방문하여 회장 및 총무에게 주류 등의 지출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현장지도 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4. 또한 창5동구립경로당 내 공간활용은 건의하신 내용에 따라 검토한 결과 교양·취미활동과 휴게시설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했으며,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로당 내 회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5.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복지팀(02-2091-30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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