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안바뀌는데요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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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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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1.08 |
| 조회수 | 1247 | ||
| 첨부파일 | |||
아파트 입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자금치 팻말도 붙여있고 민원글도 쓰고 주차단속 요청 전화도 수시로 하지만 주자창 같은 갓길이 바뀌지 않습니다ㅠ 방학인데도 학교룰 가는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가 방학이라 교통정리 해주시는 분도 안계겨수서 횡단보도 근처 주차가 되어있을 경우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 횡단보도를 나가 차 오는 걸 보고간다고 합니다ㅜ 특히, 주말에는 한두대가 아니라 거의 주차장 수준인데 주말은 주차가 가능한건가 싶을 정도.. 심지어 근처 마이카인지 자동차 수리 업체같은 곳의 트럭은 상시로 주차가 되어있어요ㅜ 지나다 보니 상아아파트 근처는 아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던데.. 상시 주정차는 여기가 더 심해요ㅜㅜ 아니면 아예 횡단보도에 신호을 설치해주시던가.. 아이 학교 갈때마다 불안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05-08 오전 10:4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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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 해당구간은 불법주정차 관련 문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해당트럭은 과태료부과 및 경고이동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구간 일대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현장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더 궁굼하신 사항이나 불법주정차 관련 불편사항은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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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12 오전 11:25: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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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 * *님!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해등로16길 창동현대1차 아파트 앞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신호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차량 600대/시, 보행량 150대/시) 해당 지점은 현여건에서는 신호기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신호기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및 보행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져 적용되는 기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김은주(☎ 02-2091-416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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