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차 주차 단속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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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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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0.11 |
| 조회수 | 215 | ||
| 첨부파일 | |||
구청장님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여기 화학부대 담벼락에 있는 도로가 포크레인
주차장인지 주차장이면 주차선을 그으시고 아니면 차가 왕래 할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되면 화물차 소리에 다 잠이 깨고 여기가 사람 사는 조용한 무수골이 맞는지 물어 보고 싶네요 여기에 사시는 모든분들이 불만 투성입니다 제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여기 화학부대 담벼락에 있는 도로가 포크레인
주차장인지 주차장이면 주차선을 그으시고 아니면 차가 왕래 할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되면 화물차 소리에 다 잠이 깨고 여기가 사람 사는 조용한 무수골이 맞는지 물어 보고 싶네요 여기에 사시는 모든분들이 불만 투성입니다 제발 조치 부탁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0-14 오후 5:08: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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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설치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13.(월)16:03분경 현장출동하여 해당구간 차량들(총15대)에 대하여 단속조치(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해당 도봉동 470-5 인근 도로는 폭이 협소하고 양방향 통행로임에 따라,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시, 도로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여 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포크레인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으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외 대상차량에는 차고지 확보의무 차량,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및 16인 이상의 승합차량 등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간대(오후14시 직후 및 저녁21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현장조치하겠습니다. 추후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실 경우, 다산콜(☎120)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유선 신고하여 주시면 보다 빠른 시간 내 조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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