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주공3단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임인원들 재등록하려고함. 비상식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0.15 |
| 조회수 | 147 | ||
| 첨부파일 | |||
[창동주공3단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임 처리 이후 . 새로운 선관위 선출 공고 건에 대하여 기존 해임된 인원들이 재등록 하려고 함.
해임된 선관위원들이 다시 등록 못하게 조치바람
서울시 준칙담당자 통화록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시 준칙담당자 02-2133-7127
> 서울시 준칙담당자는 재등록 불가하다고 단언함
발화자 1 (00:00)
공동주택 상담실입니다.
발화자 2 (00:03)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시 4단지 아파트인데요. 조금 여쭤볼게요.
발화자 1 (00:07)
어느 구에 있는 아파트1.
발화자 2 (00:09)
예 도봉구 창동입니다.
발화자 1 (00:11)
예
발화자 2 (00:12)
아 예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그 현관이 전원 해인돼가지고 이제 해임 아니 발열이 됐거든요.
발화자 1 (00:19)
예
발화자 2 (00:20)
어 그런데 그 해인된 인원들이 다 시등록을 할 수가 있네. 새로 이제 선출됐을 때
발화자 1, 발화자 2 (00:31)
아 성과 관리요. 어 안 돼요? 임기진 그 사람들 이전 임기 있잖아요.
발화자 1 (00:39)
지금 안 잘렸으면 그러니까 될 임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지금 그 사람도 임기가 내년 말까지다. 아니면 금년 말까지다 그때까지는 안 돼요.
발화자 1 (00:52)
그 지나선 할 수 있어요.
발화자 2 (00:54)
아 그 지나서 새 그때 뭐 공고가 올라오면 할 수 있는데?
발화자 1 (00:58)
예 그렇습니다. 예예예 그러니까 자녀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은 안 되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발화자 2 (01:05)
아 근데 그쪽에서 하는 말 그 그쪽에서 주장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 선거 관리위원회가 이제 회원이 전원이 되면은 새로 이제 2년 남은 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2년을 하니까 그 임기 중에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겨서 할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발화자 1 (01:24)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삼성아파트일 거 같은데 아닌.
발화자 2 (01:28)
아니요, 저희 창동 주공 3단지입니다.
발화자 1 (01:30)
주공 3단지 예 창동 3선 아파트다. 그러고 그러더만 그러고 정 저기 하시면은요. 관할 구청에다 문의하셔가지고 그리고 뭐가 이제 전 선생님 아시겠지만 이제 법령이나 어렵게 해서 그러고 어떤 이견이 있어 분쟁이 생기잖아요.
발화자 1 (01:51)
그러면 관할 구청에다 여기에서 야 이렇게 저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지도 감독 대상이 된다고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 해석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관할 구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 거기다가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해석을 부탁하고 또 문제가 자기네들이 그게 사례에 어긋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발화자 1 (02:17)
지로 감독을 하려면은 그런 그런 지도감독을 기대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정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발화자 2 (02:26)
저희도 도봉구청에서 이렇게 좀 잘하면은 아 요새까지. 여기까지 전화를 제가 안 드렸는데 그냥 뭐 나머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임 처리 이후 . 새로운 선관위 선출 공고 건에 대하여 기존 해임된 인원들이 재등록 하려고 함.
해임된 선관위원들이 다시 등록 못하게 조치바람
서울시 준칙담당자 통화록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시 준칙담당자 02-2133-7127
> 서울시 준칙담당자는 재등록 불가하다고 단언함
발화자 1 (00:00)
공동주택 상담실입니다.
발화자 2 (00:03)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시 4단지 아파트인데요. 조금 여쭤볼게요.
발화자 1 (00:07)
어느 구에 있는 아파트1.
발화자 2 (00:09)
예 도봉구 창동입니다.
발화자 1 (00:11)
예
발화자 2 (00:12)
아 예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그 현관이 전원 해인돼가지고 이제 해임 아니 발열이 됐거든요.
발화자 1 (00:19)
예
발화자 2 (00:20)
어 그런데 그 해인된 인원들이 다 시등록을 할 수가 있네. 새로 이제 선출됐을 때
발화자 1, 발화자 2 (00:31)
아 성과 관리요. 어 안 돼요? 임기진 그 사람들 이전 임기 있잖아요.
발화자 1 (00:39)
지금 안 잘렸으면 그러니까 될 임기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지금 그 사람도 임기가 내년 말까지다. 아니면 금년 말까지다 그때까지는 안 돼요.
발화자 1 (00:52)
그 지나선 할 수 있어요.
발화자 2 (00:54)
아 그 지나서 새 그때 뭐 공고가 올라오면 할 수 있는데?
발화자 1 (00:58)
예 그렇습니다. 예예예 그러니까 자녀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은 안 되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발화자 2 (01:05)
아 근데 그쪽에서 하는 말 그 그쪽에서 주장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 선거 관리위원회가 이제 회원이 전원이 되면은 새로 이제 2년 남은 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2년을 하니까 그 임기 중에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겨서 할라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발화자 1 (01:24)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삼성아파트일 거 같은데 아닌.
발화자 2 (01:28)
아니요, 저희 창동 주공 3단지입니다.
발화자 1 (01:30)
주공 3단지 예 창동 3선 아파트다. 그러고 그러더만 그러고 정 저기 하시면은요. 관할 구청에다 문의하셔가지고 그리고 뭐가 이제 전 선생님 아시겠지만 이제 법령이나 어렵게 해서 그러고 어떤 이견이 있어 분쟁이 생기잖아요.
발화자 1 (01:51)
그러면 관할 구청에다 여기에서 야 이렇게 저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지도 감독 대상이 된다고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 해석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관할 구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예 거기다가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해석을 부탁하고 또 문제가 자기네들이 그게 사례에 어긋났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발화자 1 (02:17)
지로 감독을 하려면은 그런 그런 지도감독을 기대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정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발화자 2 (02:26)
저희도 도봉구청에서 이렇게 좀 잘하면은 아 요새까지. 여기까지 전화를 제가 안 드렸는데 그냥 뭐 나머지?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0-20 오후 5:47:20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의 재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임기 중 해촉된 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때 재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신중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 이에, 우리 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 법률 자문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최종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02-2091-350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초안산근린공원 낙엽송풍기 소음으로인한 창북중학교 학생 수업권 침해(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
|---|---|
| 다음글 | 도봉구도 관광도시로 만들어보면 좋겠어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