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 상아1차 재건축 매매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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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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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3.07 |
| 조회수 | 252 | ||
| 첨부파일 | |||
상아1차는 현재 신탁사업자지정고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고
조합원 지위 승계요건 1주택자,10년보유,5년거주를 맞춘 물건으로서 이를 매도후 같은날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이 주워지는지 확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 오전엔 매도 등기접수, 오후엔 매수 등기접수하여 시간차를 두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같은날에 안되면.. 거주하는 집을 당일 매도시.. 하루라도 텀을 두어서 매수하는 집을 취득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될수도 있어서요
도봉구청은 담당자가 자주바뀌고 담당자마다 말이 다른듯하여 인터넷문의합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요건 1주택자,10년보유,5년거주를 맞춘 물건으로서 이를 매도후 같은날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이 주워지는지 확답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보니 오전엔 매도 등기접수, 오후엔 매수 등기접수하여 시간차를 두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같은날에 안되면.. 거주하는 집을 당일 매도시.. 하루라도 텀을 두어서 매수하는 집을 취득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될수도 있어서요
도봉구청은 담당자가 자주바뀌고 담당자마다 말이 다른듯하여 인터넷문의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3-11 오전 10:56: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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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작년 10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로 도봉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10월 16일)되었으며,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작년 10월 30일 사업시행자(신탁업자)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신탁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므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을 양도(매매·증여 등)할 경우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4호에 따르면 “양도인이 1세대(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포함)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및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창동상아1차아파트를 매도하는 등기접수일과 다른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기접수일이 동일할 경우,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매수하는 아파트 계약일이 매도하는 아파트보다 먼저 계약될 경우 논란의 소지는 있음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03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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