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오인석 청장님과 브레인들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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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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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6.06 |
| 조회수 | 895 | ||
| 첨부파일 | |||
오인석 청장님, 지난번 제가 경로당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일부 불공개 및 담당자의 뒤처리에 대한 의혹 건에 대해 청장 명의로 답변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봉구청장께서 새로이 부임한 이후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우이천이 지난해 강우에도 원활히 운영되고, 특히 지난 총선때도 선거때면 의례이 있어왔던 보도블럭 공사 등의 악습 폐단이 자취를 감춘 점에 찬사를 보냅니다. 제가 올린 민원을 두 가지로 정확히 대별해서 답변을 주셨고, 그 첫 번째 항목만큼이라도 명쾌하게 이해하도록 답변 주신 점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답변만큼은 두리뭉실 애둘러 표현이 되어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실제 작성자는 실무자이다 보니 그렇게 답변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이후로는 그런 형식의 답변은 지양해 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덧붙여, 저는 경로당 담당자에 대한 질책이나 계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힙니다.
1. 답변 나항에서 구청측은 경로당 정산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가 비공개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인 해당 경로당에 정보 공개 동의 의사를 묻고, 부동의에 따라 공개하지 못헀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 경로와 취지는 타당하게 보입니다만, 실제는 경로당 담당자가 해당 경로당 회장에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변명을 애둘러서 대신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29일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고, 도봉구청 담당자에게 이송, 접수된 것이 5월 13일, 그 불공개 답변이 제게 통지(이메일)된 것이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답변 통지서에서 나항과 관련된 답변은 불공개 원칙 설명 외엔 없었고, 직후 통화에서도 담당자는 해당 경로당 회장과 연결했었다거나, 경로당 회장의 불공개 의사로 밝힐 수 없다는 경위 설명은 일체 없었습니다.
2) 경로당 회장이 소위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민원 주체를 착각하여 해당 아파트 동대표 회장에게 항의를 했던 시점이 제가 구청 답변서를 메일로 받은 날과 동일합니다. 만약 정산 내역 공개 의사를 구청 담당자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해당 경로당 회장과 통화를 하려 했다면 민원인에게 답변서를 보내기 이전의 날짜에 했을 것이고, 그래서 불공개하게 된 사유를 당연히 답변서에 기록하여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5월 22일 민원인과의 통화에선 더더욱 밝혔을 것이고 ..
어떻든,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신 청장님께는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창2동 우이천 주민 드림
그러나, 두 번째 답변만큼은 두리뭉실 애둘러 표현이 되어 아쉽고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실제 작성자는 실무자이다 보니 그렇게 답변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이후로는 그런 형식의 답변은 지양해 달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덧붙여, 저는 경로당 담당자에 대한 질책이나 계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밝힙니다.
1. 답변 나항에서 구청측은 경로당 정산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가 비공개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인 해당 경로당에 정보 공개 동의 의사를 묻고, 부동의에 따라 공개하지 못헀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 경로와 취지는 타당하게 보입니다만, 실제는 경로당 담당자가 해당 경로당 회장에게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변명을 애둘러서 대신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29일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고, 도봉구청 담당자에게 이송, 접수된 것이 5월 13일, 그 불공개 답변이 제게 통지(이메일)된 것이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답변 통지서에서 나항과 관련된 답변은 불공개 원칙 설명 외엔 없었고, 직후 통화에서도 담당자는 해당 경로당 회장과 연결했었다거나, 경로당 회장의 불공개 의사로 밝힐 수 없다는 경위 설명은 일체 없었습니다.
2) 경로당 회장이 소위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민원 주체를 착각하여 해당 아파트 동대표 회장에게 항의를 했던 시점이 제가 구청 답변서를 메일로 받은 날과 동일합니다. 만약 정산 내역 공개 의사를 구청 담당자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해당 경로당 회장과 통화를 하려 했다면 민원인에게 답변서를 보내기 이전의 날짜에 했을 것이고, 그래서 불공개하게 된 사유를 당연히 답변서에 기록하여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5월 22일 민원인과의 통화에선 더더욱 밝혔을 것이고 ..
어떻든,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이해를 구하신 청장님께는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창2동 우이천 주민 드림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07-31 오후 8:26: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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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경로당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대한 불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보공개청구 회신 불편에 관한 사항을 접수 후 2024년 7월 3일 후속조치 따른 불편 사항을 면담 청취하였으며, 귀하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없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 앞으로도 도봉구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힘쓰겠으며, 어르신들이 편안히 여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어르신장애인과 김효성 주무관(☏ 02-2091-305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3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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