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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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장학생 장학금 수여 방식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10.27
조회수 22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5 도봉구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부모입니다.
도봉구에 오래 살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너무 기쁘고 이렇게 열일하는 도봉구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학업에 열중하면 좋겠습니다.
도봉구 소재 중학교 졸업자 중 졸업석차연명부 상위5%이내이며 도봉구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니
타구의 고등학교로 유입되지 않고 도봉구 내 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이 더 높아지면 좋겠네요
장학금 입금 안내 문자 연락을 받고 담당 부서에 장학금 수여 방식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현재 도봉구 장학금은 단순히 계좌 입금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금전 지원은 큰 도움이 되지만, 장학금의 본질적인 목적 중 하나인 '학생에게 부여하는 자부심과 동기 부여'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번 귀뚜라미 장학금 시상식 및 상장 수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행사가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시상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장 수여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숫자로만 기쁨을 느끼지 않도록
장학금 입금 완료 후라도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상장)를 전달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격려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도봉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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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0-28 오후 4:45:5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 장학생 장학금 수여 방식”에 관한 것으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 ‘도봉구 장학금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의 집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에 따라 도봉구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생 발굴과 장학금 지급에 예산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사업이 학생들의 성장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추가로, 장학증서 수여식과 관련하여 ‘귀뚜라미 장학금’의 경우 ‘귀뚜라미 재단’에서 추진한 장학금이나 ‘도봉구청 장학기금 장학금’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라 지자체가 주관하는 장학증서 수여식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과 담당(☎2091-230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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