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럴거면 심야시간에 불법주차를 전면 허용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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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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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7.24 |
| 조회수 | 915 | ||
| 첨부파일 | |||
도봉구에는 빌라가 많아서 주차가 불편한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대한 아파트 내의 시설보완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초등학교와 인접한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분명히 불법주차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청구아파트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하여,
선덕고교 사거리부터 청구아파트 출구, 그리고 옆에 있는 우성아파트 담벼락까지 불법주차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현상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은 청구아파트의 주차난으로인한 어쩔 수 없는 사유라며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처리를 하시는지요?
무조건적인 불법주차를 근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대의 차량 소유가 늘어나면서 세대간 차량소유량이 늘어난건 현재 시대의 변화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대로변에 심야시간에는 버스가 잘 다니지 않고, 차량이 잘 다니지 않으니
어쩔수없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안전신문고로 민원을 넣는 곳은,
대로에서 소로 (청구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사이 골목)으로 진입시, 바로 앞에 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유발이 된다는 점입니다.
A필러에 가려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법주차가 있어서 몇번씩 사고 날 뻔했고,
그곳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그 차량을 피해 돌아나오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날 뻔 한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릴 듯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불법주차 해당구역은
법상으로 주차 가능지역이 아니며,
매우 어둡고, 우성아파트의 출입구, 청구아파트의 출구로 인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취약한 공간이라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계도조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3월 전후로는 해당지역에 불법주차시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은 매번 같은 차량들이 주차를 합니다.
이 차량들이 계고장을 받았으나, 실제로 단속이 되지 않았기에, 무용지물입니다.
어제도 불법주차를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럴거면 현재 심야시간에는 모든 지역 불법주차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새벽에 와서 주차공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거주 아파트에 주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도봉구 교통지도과 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였을 때,
청구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는게 많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민원은 민원도 아닙니까?
불법주차 하는 사람이 불만을 토해내는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것도 상식에 맞습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것을 묵살하는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불법주차를 단속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 위해되는 특정구역을 말하는건데
그곳에 대한 단속이 그렇게 불합리한 민원입니까?
제 요청사항은 이렇습니다.
1. 해당지역을 시간대별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을 하여주십시오.
2. 그것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의 단속을 계도가 아닌 실제 과태료부가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최대한 아파트 내의 시설보완으로 주차공간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초등학교와 인접한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분명히 불법주차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청구아파트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하여,
선덕고교 사거리부터 청구아파트 출구, 그리고 옆에 있는 우성아파트 담벼락까지 불법주차로 가득합니다.
왜 이런 현상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은 청구아파트의 주차난으로인한 어쩔 수 없는 사유라며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처리를 하시는지요?
무조건적인 불법주차를 근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대의 차량 소유가 늘어나면서 세대간 차량소유량이 늘어난건 현재 시대의 변화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넓은 대로변에 심야시간에는 버스가 잘 다니지 않고, 차량이 잘 다니지 않으니
어쩔수없이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안전신문고로 민원을 넣는 곳은,
대로에서 소로 (청구아파트와 우성아파트 사이 골목)으로 진입시, 바로 앞에 주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유발이 된다는 점입니다.
A필러에 가려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법주차가 있어서 몇번씩 사고 날 뻔했고,
그곳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그 차량을 피해 돌아나오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날 뻔 한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릴 듯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불법주차 해당구역은
법상으로 주차 가능지역이 아니며,
매우 어둡고, 우성아파트의 출입구, 청구아파트의 출구로 인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취약한 공간이라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계도조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3월 전후로는 해당지역에 불법주차시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하는 장소에 주차하는 차량은 매번 같은 차량들이 주차를 합니다.
이 차량들이 계고장을 받았으나, 실제로 단속이 되지 않았기에, 무용지물입니다.
어제도 불법주차를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럴거면 현재 심야시간에는 모든 지역 불법주차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새벽에 와서 주차공간이 없어도 어떻게든 거주 아파트에 주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죠.
도봉구 교통지도과 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였을 때,
청구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는게 많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민원은 민원도 아닙니까?
불법주차 하는 사람이 불만을 토해내는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것도 상식에 맞습니까? 법이 그렇습니까?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것을 묵살하는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불법주차를 단속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전에 위해되는 특정구역을 말하는건데
그곳에 대한 단속이 그렇게 불합리한 민원입니까?
제 요청사항은 이렇습니다.
1. 해당지역을 시간대별 주차허용구간으로 지정을 하여주십시오.
2. 그것이 안된다면, 법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의 단속을 계도가 아닌 실제 과태료부가로 변경하여 주십시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07-26 오후 5:46: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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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주차허용구간 지정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 24.(수)오전 06시 30분경 해당구간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해당구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접한 대로변(선덕고교입구사거리~초당스포츠센터 정문 직전)이 야간주차허용구간(22:00~06:00)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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