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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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요금 징수 부당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7.23
조회수 1043
첨부파일
안녕 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며 도봉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를 바꿨는데 기왕이면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되고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전기차를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4일 도봉구청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을 했는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완속 충전 시간이 4시간 32분 걸렸고 충전 용량은 29.45kwh, 비용은 7,922원 이었는데,
주차비용이 두 시간을 면제해 주고도 5,750원이 나왔습니다.

이 두 비용을 합산하여 1kwh당 단가를 계산해 봤더니 464.24원이 나오더군요.

옆에 있는 고속충전기 비용(1kwh당 347원)보다 117.24원(34%)이 비쌉니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한 이유는 단지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닐겁니다.

공용주차장에서도 50% 할인을 해주는 도봉구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저렴하고 좀 더 긴 배터리 수명 유지를 위해 설치한 충전기를 편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기차들의 전기충전을 위한 주차시간 만큼은 주차비 면제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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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25 오후 4:26:44
답변내용 【답 변】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과거 도봉구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최초 도입되었을 당시 우리구는
전기차 충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를 시범운영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 시범운영간 전기차 충전차량에 대한 일괄 주차요금 면제를 악용하는 사례(충전 전· 후 장시간 주차로 주차장 혼잡 가중)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구는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에 전기차 충전차량에 대한 요금면제 항목을 신설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도봉구청사 부설주차장은 1시간 주차요금 면제, 환경친화적 차량 50% 자동할인
및 토요일, 일요일 주차요금 면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혼잡시간대에는
가급적 급속충전 위주로 주차요금도 절감하시고 운영시간 이후 무료주차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라. 앞으로도 언제든 구청사 운영에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과 임규완 주무관
(☏02-2091-214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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