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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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764번 창동 씨드큐브 앞 노면도로 및 하나로마트 앞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로 인한 문의건에 대한 답변 불충족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8.02
조회수 99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6764번 작성 된 게시글 답변에 답변받지 못한 내용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1. 해당도로 1차로 노면 직진금지 표시만 지워진 상태로 방치 및 미보수의 사유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직진금지 차로가 맞다면 공사예정 관계유무 상관없이 보수 및 안내 표지판이 있어야 함이 합당하다 보입니다.)

2. 차로 운영 및 관리주체는 경찰서라고 하셨는데 차로 관리의 주체도 경찰서 인지 해당 구청 관리과 이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이의신청시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관리소홀의 주체 대상으로 책임을 물을 것 입니다.)

3. 유첨 확인하시어 해당 도로가 담당자님 께서는 직진금지 차로라고 판단이 되는 근거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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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06 오전 10:38:3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인 "마들로13길 노면도색 관련 민원답변 이의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해당 노면표시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준공 이후 도로포장 시 오염으로 해당 노면표시의 가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되며, 도로상 노면표시는 준공 이후 도봉구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노면표시의 가시성이 다소 미흡하여 불편을 겪게해드린점 거듭 송구스럽습니다. 조속히 작업계획에 따라 유지관리 업체에 지시하여 해당 노면표시 정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권지강 주무관(☏02-2091-416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08월 0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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