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주공4단지 개별난방 전환 절차 관련 민원 및 조사 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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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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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0.31 |
| 조회수 | 270 | ||
| 첨부파일 | |||
1. 민원 개요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 아파트의 중앙난방 → 개별난방 전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소지 및 입주자 의사 반영 부재, 동의율 조작 의혹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동의 절차의 위법 및 부적정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입주자 등의 동의는 아래 방식 중 하나로만 유효합니다.
서면동의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공식 전자투표 시스템 (인증 및 로그 저장)
관리사무소 방문투표
그러나 창동주공4단지에서는
동대표 또는 경비원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서면동의서를 받아오거나,
문자메시지로 동의 여부를 회신받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공동주택관리 Q&A, 2023년판)에 따라 불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비원은 관리주체의 보조인력으로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행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서면동의는 반드시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선거관리위원이 직접 교부·회수해야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022.12.) 역시
“동대표가 직접 서면동의를 유도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는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절차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불투명한 동의율 관리 및 결과 미공개
관리주체 측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나,
세대별 집계표, 서면동의서 수, 동의 방식별 현황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에게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만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며,
공식 문서 형태의 공고나 선관위 검증 절차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 및 동대표를 통한 비공식 동의표 수집분이 집계에 포함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는 동의율의 정당성과 법적 효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반수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서면 근거 없이 구두·문자 통보에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③ 입주민 의견 반영 부재 및 안전 문제
보일러 설치 위치, 배관 동선 등 주요 시공방식에 대해 입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으며,
관리주체와 일부 동대표가 임의로 결정한 정황이 있습니다.
특히 소형 평형 세대의 경우 실내 보일러 설치로 인한 가스 노출 및 환기 문제 위험이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나 설계 변경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세대는 실질적인 재산권 침해 및 안전 우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④ 시공업체 선정 절차의 시기상 부적정성
입주자 과반수 동의율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시공사 선정 방법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입주자 과반수 동의 후 추진’ 원칙에 반하는 절차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대표는 “세입자도 투표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명을 유도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의결권 혼동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근거 요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Q&A(2023)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해석(2022.12.)
서울시 주택정책실 사례 (성북구 B아파트, 2021)
고양시 C단지 시정명령 사례 (2022)
4. 요청 사항
창동주공4단지 개별난방 전환 관련 입주자 동의 절차 전면 조사 및 검증
동의율 집계 근거 서류 및 동의서 원본 공개 요구
경비원·동대표가 개입한 서면동의의 무효 여부 판단
과반수 동의 미충족 시, 시공업체 선정 절차의 중단 및 원상복구 명령
보일러 설치 방식 및 위치 지정 과정의 입주민 의견 수렴 여부 조사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1-03 오후 4: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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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개별 난방 전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난방 방식 변경을 위한 찬성 강요 등의 행위는 형사법적 문제와 관련되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처벌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나. 다만,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된 절차상 문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조사 진행 후 필요 시 행정 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추가 문의사항 -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 02-2091-3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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